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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소급지급 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현재까지 미지급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청은 「○○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급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7. 11. 피청구인 시로 전입하여 ○○시 ○○○구 ○○로 ○○번길 00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2014. 1. 13. 전입일인 2005. 7. 11.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15. 「○○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참전유공자지원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급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 9. 29.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증서를 교부받은 자로, 2005. 7. 11. ○○시 ○○○구 ○○동 ○○○○-9번지로 전입한 후 2014. 1.경 피청구인이 발간하는 “○○소식”에 게재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실시”라는 내용을 보고 2014. 1. 6. 명예수당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 자격이 있음에도 2014. 1.경까지 선의의 피해자로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홍보 등을 소홀히 함)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4. 1. 13. 전입일인 2005. 7. 11.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소급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보훈처로부터 통보된 명단에 청구인은 없었으며, 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도 별도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시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과 피청구인시 전입 후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신고와 동시에 증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하고 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유공자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2010. 7.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6조제3항에서는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제3조에 따라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처럼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소급금지규정은 한정된 예산 및 효율적인 예산배정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규정이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서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관련내용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바 없고, 피청구인이 홍보 등을 소홀히 하여 청구인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명예수당이 소급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정 이후 2010. 7.부터 ○○○보훈지청으로부터 참전유공자 명단을 통보받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등에게 명예수당 신청에 대한 홍보·안내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초 ○○○보훈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없어 관련내용을 청구인에게 고지할 수 없었다. 또한, 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서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참전유공자지원조례는 명예수당의 소급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고지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4. 1. 15. 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2.1.26>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6, 2007.1.3>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1.3>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6.3.3, 2007.1.3, 2008.3.28> ② 삭제 <2005.3.31>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5.3.31>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자)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사망위로금은 연령제한 없음)인 유공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8.9>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함) 월 3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시 관광지 등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4.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② 시장은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에 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5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최초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공자와 거주지 변동 등으로 재신청하는 유공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9> 제6조(지급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일건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② 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지급한다. ③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수당의 지급은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실명의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원서, 민원회신서, 보충서면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5. 7. 11. 피청구인 시로 전입하여 ○○시 ○○○구 ○○로 ○○번길 00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2014. 1. 13. 전입일인 2005. 7. 11.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15.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소급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유공자로 하며, 최초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공자와 거주지 변동 등으로 재신청하는 유공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민등록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일건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본안 심판 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 15. 청구인에게 한 청원서에 대한 민원회신을 처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나, 2014. 1. 13.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는 형식은 물론 그 실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해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급신청 이전의 미지급분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 또는 현행 법률 및 조례의 테두리 내에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명예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민원회신만으로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민원회신은 「행정심판법」제3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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