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 비해당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2년경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아오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배임)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배임)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참전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을 받은 후 다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횡령)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점,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등으로 수감된 이후에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및 무고죄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며,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만 3년 밖에 경과하지 않아 자숙의 기간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표창장 및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9. 6. 5.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5. 5.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2년경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아오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배임)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2007. 6. 13.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3. 11.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7. 1. 13.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 비해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10월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하였으므로, 출소 후 약 5년이 지났다고 할 것이고, 현재 고혈압, 당뇨, 뇌경색,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질환으로 인해 바깥생활이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존과 독거노인을 돕는데 봉사하고 있으므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판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6. 5.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5. 5.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2년경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아오던 중 다음과 같이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2007. 6. 13.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을 하였다. -다 음 - ○ ○○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5노○○○, ○○○(병합) 판결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피고인은 2003. 3. 13.경 안○○, 안○○와 이 사건 부동산을 25억원(계약금 2억원, 중도금 21억 5,000만원, 잔금 1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중도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매도인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건물보수공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측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나아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는 매수인인 안○○, 안○○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함 - 법령의 적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판시 배임의 점)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해제가 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해제가 적법한 것으로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매도인이 들고 있는 계약해제사유가 적법한 것이 아니고 매도인이 이를 적법한 해제사유로 믿고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매도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 할 것인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8. 1. 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횡령)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9. 7.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 서울○○구치소의 사실조회의뢰회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29752"></img> 라. 청구인은 2016. 3. 11.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박○○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은 ○○구 복지관 가칭 ○○○대학(검정고시) 학생회장으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더하여 지역사회에도 타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자임 ○ 청구인은 환경보호, 지구보전 아름다운 환경보존지구인 모두가 웃음 짓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기운동의 본부 사무총장으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자이고, 안산 ○○구 복지관 ○○○학교의 회장으로서 봉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모범적으로 독거노인을 찾아 도움을 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는 자임 바. ○○○운동본부에서 2017. 2. 4. 청구인에게 수여한 표창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청구인은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사단법인 ○○○운동본부 발전 및 환경보존운동 봉사부문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므로 고마운 뜻을 오래 간직하고 봉사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의 2016. 12. 30.자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조사일시: 2016. 12. 30. 14:40 ○ 통화자: 최○○ ○ 전화조사 내용 - 청문 참석 여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석 - 인우보증인 여부: 3명 있음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7. 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봉사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출소 후 만 3년 밖에 지나지 않아 현저히 뉘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형 관련 가석방이나 사면 등 감형 참작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법적용배제결정 이후 추가 범죄가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지방보훈지청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하되,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의 등록 결정시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나,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관계법령상 특정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사람에 한하여 다시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범죄를 범한 자가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특히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참전유공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행정청에 맡긴 점 등을 고려하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행정청이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배임)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07. 6.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참전유공자법 적용배제결정을 받은 후 2008. 1. 25. 다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횡령)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형이 확정된 점,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등으로 2012. 10. 7.까지 수감된 이후에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및 무고죄로 형을 선고받고 2014. 3. 8.까지 복역하였으며,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 만 3년 밖에 경과하지 않아 자숙의 기간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표창장 및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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