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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5. 6.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23.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2006. 2. 14.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2023. 3. 21.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8. 청구인의 월남전 참전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5. 3.과 같은 해 5. 24.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등록이 취소되어 과오급금이 발생하였다며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고 한다)과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고 한다)을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부대근무기록에서 청구인이 1966. 6. 6. ‘파월요원’으로 전속된 것이 확인되고, 병적증명서에서도 청구인이 같은 해 6. 26. 베트남에 파병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파월편성 인원초과로 같은 해 8. 22. 전차대대로 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된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피청구인의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어떠한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 3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서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데, 육군본부에 참전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파월확인제한’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청구서에서도 “제가 헌병대 교육을 받고 가기 전에 계속 불망으로 써 내었음, 그런데 서류가 돌기전에 가는 날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갔다가 바로 하루저녁을 자고 뒤돌아 왔음”이라고 진술하여 청구인 자신도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환수처분은 자격없는 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등 지급을 바로잡고, 정당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는 공익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최근 5년간 국비로 지원받은 보훈급여금 및 진료비 등에 대하여만 환수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월남에 참전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 등록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예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1·2·3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36조, 제29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6.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23. 만기전역한 후, 2006. 2. 14.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는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 1966. 6. 26. ~ 귀국일미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대근무기록에는 “전속/파월요원/1966. 6. 6, 전속/파월부적격/1966. 8. 2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본부 인사행정처장은 2023. 3. 24. 피청구인에게 “파월확인제한, 파월편성 인원 초과 : 1966. 8. 3., 7보충대→6전차대대로 전속 : 1966. 8. 22.”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3.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관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를 하고, 2023. 4. 3. 청구인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한편, 동 면담기록에는 “①오래전 일이라 기억안난다며 일방적인 주장반복, 날짜에 대한 기억 일관되지 않음, ②월남에서 2년 근무했다고 하나, 출입국당시 계절, 환경 등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진술의 신뢰도낮음, ③제대전 치질로 입원후 10일만에 제대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고 아침에만 사과, 우유를 제공했다고 하는 등 국내에서의 군대생활은 기억하고 있음, ④처는 10년전에 가출하고, 아들, 딸과도 연락이 끊어져 소식모른다함, 월세 10만원 아파트에서 혼자지냄, 파지수거와 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음, ⑤자녀가 직장있어 기초수급자 비대상이라고 하며 연령 및 건강상태 등 고려시 경제능력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3. 4.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한 후, 같은 해 4. 18.과 5. 1. 이 사건 처분 2·3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를 하였으며, 같은 해 5. 3.과 5. 24. 이 사건 처분 1을 이유로 아래 1), 2)와 같이 이 사건 처분 2·3을 하였다. 1)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납부안내(이 사건 처분 2) 가) 근거법령: 참전유공자법 제36조 등 나) 과오급금 결정금액: 1,929만원 다) 과오급금 발생기간: 2018년 5월~2023년 3월 총 59개월 2)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납부안내(이 사건 처분 3) 가) 근거법령: 참전유공자법 제2조 나) 총 환수금액: 165만 2,380원 다) 진료기간: 2019. 2. 14.부터 2022. 12. 14.까지의 의료지원비 165만 2,380원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A의원의 2023. 3. 21.자 진단서에는 “병명(최종진단) : 당뇨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 1·2·3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참전유공자법 제2조,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등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며,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감면비용 국가부담). 2) 참전유공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비 등을 환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3)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본적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에 대한 판단 참전유공자법 제2조에서는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을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 병적증명서에 청구인이 1966. 6. 26. 베트남에 파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육군본부 인사행정처장은 2023. 3. 24. 청구인의 베트남 파병여부에 대해 “파월확인제한”이라고 회신한 바 있고, 피청구인이 2023. 4. 3.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면담에서도 청구인이 출입국당시 계절, 환경 등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진술의 신뢰도가 낮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의 월남전 참전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3(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및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환수처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수익적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아 온 것이 특별히 참전유공자법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금액은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1,929만원과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165만 2,380원인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의 내용상 이들 금원은 이미 청구인의 생활유지를 위해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의 면담기록과 만 81세의 당뇨병 환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지급된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비를 환수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 2·3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처분 1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비를 환수하겠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3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23. 5. 3.자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환수처분 및 2023. 5. 24.자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환수처분의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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