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6.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0. 4. 1.부터 1971. 2. 20.까지, 1971. 8. 30.부터 1972. 3. 1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5. 26.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0. 10. 11.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21. 10. 6.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2016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급된 1,632만원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납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강도상해 이후 재범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였는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상습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 법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재범사실인 단순 사기죄의 경우 법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범죄가 아닌데도 심의에 반영하였고, 봉사활동 기록이 있는데도 기록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월 8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독거노인으로서 고령의 나이에 각종 지병이 있으며, 1973년 강도상해와 2003년 사기 전과가 있으나 2번 모두 모범수로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지난 과거를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감사원의 국가보훈처 기관운영감사 결과 청구인의 범죄경력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 ·타당하다. 4. 관계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8조 형법 제337조, 제347조, 제35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11. 피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문서상 ‘처리기간: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이라는 안내문구가 있고, 청구인은 같은 날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2016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이 1973. 6. 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죄를 범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1973년 9월경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에서 항소 기각된 후 형이 확정되었으며, 2003년 7월경 서울지방법원에서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자 같은 해 9월경 서울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9.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수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가석방한 사실도 확인되나, ○ 해당 범죄 이후에 재범 사실이 확인되고 봉사활동 등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범죄사실에 대해 뉘우침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라. 피청구인은 2021. 10. 6.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처분 1, 2 - 범죄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림 - 이에 따라 등록신청일(2000. 10. 11.)로부터 참전유공자로서 모든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되며 그 동안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중 시효 소멸된 금액을 제외한 과오급금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과오급금: 총 1,632만원, 2016년 10월부터 2021년 6월(57개월) 마.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21. 7. 9.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서울□□□□일보에서 2021. 10. 25.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2020. 1. 25.부터 2021. 10. 24.까지 하루 3시간,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참전유공자법 제39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형법」 제337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참전유공자법 제3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동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를 하는 경우에 참전명예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참전명예수당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형법」 제337조에 따르면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동법 제351조에 따르면 상습으로 사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국가보훈처 기관운영감사 결과 청구인의 범죄경력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3. 6. 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형법」상 강도상해의 죄를 범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이후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03. 9. 17. 서울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형법」상 사기의 죄를 범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나, 관계법령상 뉘우친 정도라는 것은 성질상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으로서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이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기초하여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올해 만 71세의 고령으로, 출소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법 위반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일보의 관리 하에 2020. 1. 25.부터 2021. 10. 24.까지 하루 3시간씩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를 한 점, 달리 청구인이 뉘우침의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언행을 한 사실이나 봉사활동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참전유공자법의 취지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영구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적 판단을 통해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1을 근거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도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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