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음식물 폐기물을 가공 처리하여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 및 조례와 지침에 의해 불가하다는 이유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불가 통보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8. ○○군 ○○읍 ○○리 ○○○-○○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가공처리하여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번호10800)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0. 21.「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군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불가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협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령과 건축허가시 도로법 등 14개 법령,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11개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 법령에 자연재해대책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유연성 있게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상 부지면적이 5,000㎡를 초과하였다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부지면적이 5,000을 초과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여 청구인은 2014. 10. 6. 창업사업계획신청을 취하한 후 부지면적을 4,154㎡로 변경한 후 창업사업계획서, 공장신축부지조성 사업계획서와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와 설계 도서를 붙여 신청하였다. 2) 청구인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위임한 환경부예규「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피청구인에 효율적 행정행위를 하기 위하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처리지침」제4조제2항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상수원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신규 폐기물처리업 창업사업계획승인 허가 신청에 대하여 적합 여부의 판단은 ① 청구인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사업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② 청구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사업 허가, 인가, 승인을 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가 ③ 위 두 가지 외 상당히 저해되는 경우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청구인의 2014. 9. 18. 1차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9개 실무과에서 21개 해당 법령에 따라 종합심의한 결과 위에서 살펴본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 적정통보를 할 예정이었고, 다만 신청면적이 5,000㎡ 이상이 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청구인은 이를 보완하고자 신청취하를 한 후 신청면적을 4,154㎡로 변경하여 신청하였고 이로서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심의에 필요한 관련 법규 심의내용이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허가, 인가, 승인을 하였어야 하나 ○○군 ○○읍 ○○리, ○○리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 지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집중 배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막연한 사유로 승인 불가처분을 하였고 이는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며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보호과에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아 심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폐기물처리사업체들이 있고, 이 사건 신청지 부지반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등이 부지와 접촉하였을 경우 검토불가라고 이 사건 처분사유를 밝혔으나, 청구인은 2014. 10. 8. 창업사업계획서와 공장신축부지 사업계획서와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와 설계도서 등을 붙여 분명히 제출하였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폐기물처리사업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어떤 사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란다.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 ○○ 문화복지회관은 약 393미터, 축산농가는 약 571미터, ○○초등학교 ○○분교는 1,200미터, 기타 독가 가옥 민가는 약 259미터에서 약 310미터 거리에 있고 반대편 민가는 약 460미터에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와 ○○ ○○ 문화복지회관 사이에 기존 폐기물처리사업체 22개 업체가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어디에도 사업장을 집중 배치하여 허가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이전에 이미 폐기물사업체 22개에 대하여 인가, 허가 승인을 하여주고 관리해 왔음에도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 지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집중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폐기물관련 업체가 한 곳에 있으므로 행정적 관리, 감시와 행정지도가 수월하다. 또한, ○○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처리지침 제4조 설치기준을 보면 거리제한이 강제규정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2013. 9. 11. 시행된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과 ○○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거리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 부지반경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등이 부지와 접촉하였을 경우 검토불가라는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도 이유 없다. 4) 피청구인은 5개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므로 더 이상의 설치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기존 업체만으로도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거부하고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참조) 또한 피청구인이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일 300톤 처리용량의 ㈜△△△△는 휴업중이고 피청구인 관내의 ㈜△△△△를 포함한 5개 업체는 음식물류수거지역이‘○○시’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관내 5개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운영 중으로 더 이상의 설치가 필요치 않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5) 청구인이 단미사료제조업(10800)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돼지, 닭, 오리 등 축산농가에서 현재 수입사료 가격 상승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 가공하여 영양가 높은 질 좋은 가축사료를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고 범 국민운동을 한다 해도 넘쳐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첨단 처리 방법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양이 풍부한 가축사료로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운반 과정에서의 침출수와 악취는 현재의 운송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감수하여야 할 문제이나, 청구인이 설립하고 운영할 사업장은 2차 공해발생 방지에 최대 역점을 두고 선진국 형 최신식 자원화 시설을 지하에 설비하며 사업부지는 남서향이고 최신시설로 악취를 최소화 하였음에도 노출 될 수 있는 냄새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부지 뒤편의 ○○산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므로 민가와 공장지대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으므로 주위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할 요소가 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관련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였으나 업체명은 명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환경부, 환경정책 관련 싸이트 등에서 확인한 바로 2013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현황에서 ○○군 ○○읍 ○○리 ○○○에 소재한 ㈜□□□□(휴업)가 있고, 2011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현황에는 관내 ○○군 ○○면 ○○리 ○○-○ ○○농산만 등록이 되어 있는 등 기존 업체들이 휴업과 가동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행정처분이 어떠한 업체에 대하여 한 처분인지를 명확히 밝혔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음식물폐기물을 가공 처리하여 단미사료 생산을 하고자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 건 설치·운영으로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불가 회신한 것이다.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종합심의결과 폐기물처리업 관련 규정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건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2014. 9. 18.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실무종합심의에서「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 협의된 사항이다. 2) 환경부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 19개 법률과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법률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유연성 있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자연재난대책법 제7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자연재난대책법에 대한 검토는 적법한 것이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의 충족 여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의 막연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 검토 및 허가제도의 취지와 함께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를 목적으로 한 창업사업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불가 통보를 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의 검토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로 보아 폐기물처리에 대한 창업사업계획서를 승인하여 사업자가 토지매입 등의 투자를 하였다가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 또는 불허가가 되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종량제봉투 기준)은 2013년 기준 일일 4.5톤이며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약 1,640톤 정도에 불과하고 ○○군 폐기물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예상량을 일일 9.23톤(종량제봉투+다량배출사업장)으로 전망되어 타 시군에 비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지역이고, 이미 ○○군에는 음식물처리와 관련하여 5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인·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일처리:355톤)에 있으므로 더 이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대법원판례를 들며 기존 업체만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존업체에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경제적 논리의 사익 추구가 아닌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 영향 등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5)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 주변으로 학교, 군부대, 민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이미 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수질·대기·건설폐기물·병원성폐기물·동물성잔재물·음식물류)등의 사업장이 산재하고 있어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시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상태이다. 청구인은 사업부지가 최신시설로 악취를 최소화하고 그럼에도 노출되는 냄새는 부지 뒤편의 ○○산 계곡으로 흘러들어가 민가와 공장지대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바람은 기압의 변화에 따른 공기의 움직임으로 시간별, 계절별로 수시로 변화되고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한 행정처분사항들을 제출하니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6) 또한, 청구인은 축산농가에서 현재 폭등한 사료가격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 가공하여 가축사료 생산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하나 ○○군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직접 음식물을 수거하여 자가 가축사료로 가공 급여를 위한 관련 인허가를 득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7)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불가 심의 회신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0.6.8., 2011.4.14., 2011.7.21., 2014.1.14.>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2010.4.15.>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②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8.3.21., 2009.6.9., 2010.6.8., 2011.8.4., 2012.8.13., 2014.1.14.>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의 신고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7. 「수도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8.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 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0.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14.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③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8.3.21., 2009.6.9., 2010.6.8., 2011.8.4.> 1.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6. 「먹는 물 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7.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 설치와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1. 사업자(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용지면적 4. 공장건축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대시설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창업자는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8.3., 2010.7.2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10.7.23.> ⑤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⑮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7.>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처리 지침】 제4조(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외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인ㆍ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개정 2014. 4. 7〉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장애인ㆍ노인ㆍ아동시설,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이 있는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공공시설, 연수시설, 관광지 등의 부지와 접촉하였을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처분서, 민원회신, ○○·○○리 배출시설 위치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10. 8. ○○군 ○○읍 ○○리 ○○○-○○번지 외 3필지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가공처리하여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번호10800)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0. 21.「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군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불가 통보를 하였다. 다) 2014. 10. 30. 제기된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승인 불가 통보 사유 건의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11. 6.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사업예정지 주변에 학교, 군부대, 민가 등이 밀집되어 있고 동 지역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사업장 산재되어있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시 주민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한 지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집중 배치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군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처리지침」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공공시설, 연수시설, 관광지 등의 부지와 접촉하였을 경우 검토 불가라고 회신하였다. 라) 이 사건 신청지 남쪽 300m 이내에 5채 이상의 민가들이 위치해 있고, 신청지 서쪽 400m인근에 문화복지회관이 있으며 문화복지회관 남쪽에 신청지로부터 350m에서 500m이내 거리에 민가들이 있다. 그리고 신청지 남서쪽 420m 인근에 군부대가 있으며 문화복지회관과 신청지 사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수질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사업장들이 위치하고 있다.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와「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을 할 때 같은법제35조제1항제1호내지16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단락에서 ‘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등의 타 법률 저촉 여부,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의 허가기준 준수여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다만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군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처리지침」제4조제1항제2호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공공시설, 연수시설, 관광지 등의 부지와 접촉하였을 경우의 지역 외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심의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사업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청구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사업 허가 등을 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지, 이 외 상당히 저해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하는데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다는 등의 막연한 사유로 이 사건 승인 불가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불가사유로 제시한 ○○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처리지침 제4조도 강제규정이 아니며,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기존업체만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지장이 없다는 사유로 불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청구인이 운영할 사업장은 선진국형 최신식 자원화 시설을 지하에 설비하여 악취를 최소화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창업지원은 수익적 행정행위이고 그 정책적 목적에 합당한지는 사전에 엄격한 기준을 정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창업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권자는 신청된 창업사업계획을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반드시 창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기속행위로서가 아니라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인허가의제를 비롯한 지원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한 창업계획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갖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의 행사는 재량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창업하는 업종에 따라 각각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개별 법률이 별도로 있지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취지는 그와 다른 관점에서 규모가 ‘중소기업’이고 시장에의 진입 단계가 신규진입 즉, ‘창업’에 해당되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등을 통하여 시장진입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고, 이는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일 뿐 협의절차를 통하여 각 인허가에 대하여 소관행정청(관련부서)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재량권한에는 제35조제1항에 의제되는 사항과 별도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상 창업지원에 적합한 사업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재량적 판단권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사안의 「폐기물관리법」과 같이 창업 대상 업종을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상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담당부서들이 참여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민원심사과정을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 승인절차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통보 또는 허가절차를 모두 선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령상 불허가 사유가 있고 창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절차에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권한의 행사로 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에 의해 허가 등의 의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므로 청구인 또는 제3자가 이에 기초하여 투자를 개시·진행할 수 있는데, 이후에「폐기물관리법」상의 허가절차가 진행되어 적정통보 내지 허가가 거부된다면 청구인이나 제3자의 투자손실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손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창업사업계획승인절차에서 예상되는 사정에 대해서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사 인·허가 의제를 두어 창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도 널리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청구인은 음식물 폐기물을 가공처리하여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만약 피청구인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나 개시신고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특히 제35조제3항제3호에 의해 의제되는「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는 페기물처리업자에 의해 적용되는 규정이다) 피청구인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검토 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불허가 사유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8.04.28. 선고 97누21086 판결 참고)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처리 지침」은 폐기물로 인하여 군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건 및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관련 허가ㆍ승인ㆍ신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동 지침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 공공시설, 연수시설, 관광지 등의 부지와 접촉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 외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신청지 남쪽 300m 이내에 5채 이상의 민가들이 위치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허가 사유 중 하나로 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처리 지침」제4조를 들고 있으므로 동 지침은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적정 여부 통보에 관한 기준으로 보여지고, 그 기준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청구인의 경제적인 이익보다 환경오염 등으로 주민들이 상실하는 환경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군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처리지침」을 들어 이 사건 승인 불가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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