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16. ○○시 ○○면 ○○리 ○○번지(이하‘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 지상에 제조업 공장의 설립관련 창업사업계획승인(승인기간이 2015. 3. 16. ~ 2019. 3. 15.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으로, 2017. 5. 27. 청구 외 ○○○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도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5. 11. 경기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20년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특정감사 조치대상 통보를 받고, 2020. 5. 22.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같은 해 6. 15. 청문을 실시한 후, 같은 해 6. 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처분의 전제사실 청구인은 2015년경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에 의하여이 사건 공장용지에 제조업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기간이 2015. 3. 16. ~ 2019. 3. 15.까지인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은 사업 중 2017. 5. 26. 청구 외 ○○○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도하였다. 나) 사업계획승인 취소 피청구인은 2020. 6. 24. 청구인이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실제적 하자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이 사건 공장용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점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창업자인 ○○○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사업 중 주 공급처인 원청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 청구인의 사업 또한 계속하여 유지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주무부처인 ○○시 기업지원과에 문의를 하였다. 그러자 ○○시 담당자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창업자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매수인 ○○○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 2017. 5. 10. ○○○의 폐업사실증명을 발급하여 담당자에게 제시하였고 담당자가 창업자가 맞다고 하여, 청구인은 2020. 5. 26. 이 사건 공장용지를 ○○○에게 이전한 것이다. 그리고 매수인 ○○○ 역시 ○○시 세정과에서 창업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제출을 요구를 받아 위 폐업사실증명을 제출하였고, 창업자라고 하여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다. (3) 이렇게 청구인은 창업자인 매수인까지 취·등록세를 감면받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매도를 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피청구인도 이에 대해 문제를 삼은 적이 전혀 없었다(실제 이 사건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피청구인이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한다). (4) 이처럼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도한 것이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설령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담당공무원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매도하였기 때문에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1)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처분 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미리 청구인에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라는 권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만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명백히 위법한 것이다. 3) 맺음말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고, 그 절차적 하자는 명백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 사건 공장용지에서 목재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승인기간이 2015. 3. 16.부터 2019. 3. 15.까지인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신축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법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이행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0. 6. 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2호(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에 의거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취소 통지하였다. 2) 처분경위 피청구인은 경기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20. 2. 10.부터 경기도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2020년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특정감사’에서 청구인이 의무사용기간 내 매각으로 인한 창업 관련 취득세 추징 대상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완료신고 이행 전 매도한 공장으로 인해 조치결과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5. 22.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6. 15. 청문 참석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와 청문답변서를 검토하여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 제1항 제2호(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취소 통지를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의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 제1항 제2호(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에 의거 창업 공장을 매수한 자가 창업자인 경우 창업자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은 산업집적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 업무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업무만을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팀으로서 팀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같은 업무를 담당지역으로 나누고 서로 업무를 공유하면서 전문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창업관련 업무에 대하여 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할 때 공장설립팀원 누구라도 공장설립승인과 창업관련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상담답변이 가능하다. 2017년 5월경 청구인이 공장용지 매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라는 권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 2015. 3. 16. 사업계획승인 시 승인된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할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7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을 통보하였고,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농지법 제38조 제6항, 산지관리법 제19조 제5항,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감면대상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치하는 제조업 공장’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창업자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도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승인 당시 감면 받았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변경 승인 절차를 받지 아니한 공장용지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청구인이 ○○시 기업지원과로부터 안내 받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나) 청구인은 매수인 ○○○ 역시 ○○시 세정과에서 창업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을 하여 취·등록세를 감면받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매도를 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시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를 삼은 적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제도는 같은 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하는 제도이며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취·등록세의 조세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한 창업자의 요건 및 조세감면 대상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매수인이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다하여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매도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2020. 6. 15. 청구인 청문 참석 당시 청문답변서에 사업계획승인기간동안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나 양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의 매도사항은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인지를 하고 문제를 삼은 적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의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을 감면받은 청구인이 제도의 운영 목적과 다르게 당초 승인조건을 위반하고 이 사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창업법의 입법취지와 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2020. 6. 24.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2010. 4. 15.>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의 신고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7. 「수도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8.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 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0.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14.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③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6. 「먹는 물 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7.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산업집적법】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등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림을 위한 여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21"></img> 나) 청구인은 2017. 5. 27. 청구 외 ○○○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공장(1층 198㎡)을 매도하였는데, 청구 외 ○○○은 ○○산업(종목-씽크대/씽크)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0. 9. 30. 폐업한 사실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5. 11. 경기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청구인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이행 전에 양도한 사실이 있어 행정조치 대상자라는 내용의 2020년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특정감사 조치대상 통보를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0. 5. 22.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같은 해 6. 15.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 답변서에는 ‘승인기간은 2019. 3. 15.까지 5년이고, 매매나 양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17년 3월경 기업지원을 방문하여 문의한바, 제2의 창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승계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고, 현재의 사업자(공장인수자)를 선정하여 창업 승계자격 여부를 확인한바 적합하다고 하여 즉시 매도를 한 것으로, 매수인 역시 취·등록세 감면을 받았다. 매수인이 취·등록세를 감면받는 과정에서 창업확인사업자 등록요구를 하였고, 이를 확인한 후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에게 창업승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청구인은 창업 후 업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여전히 제조업을 계획하여 왔고 매수인 또한 매수한 공장에서 여전히 창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한 번도 완료 미신고에 대해서나 기간만기도래에 대해서 통지 또는 계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0. 6.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19"></img> 2)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 외 ○○○이 이 사건 공장용지를 양수할 당시 창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시장 등은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이전에 청구 외 ○○○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를 양도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리고 청구 외 ○○○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창업자 승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청구 외 ○○○이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창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청구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청구 외 ○○○의 폐업사실증명을 제시하여 청구 외 ○○○이 창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받은 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청구 외 ○○○이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창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역시 청구 외 ○○○이 양도 당시 창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집적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에 이 사건 공장용지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