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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선정제외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0. 1. 1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24호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를 통하여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창업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을 모집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응하여 주관기관에 선정되어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 표준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0. 3. 27. 제2020 ? 207호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전국 총 760개사 내외를 지원하기로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창업진흥원에 이 사건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공고에 대한 신청서는 피청구인에게 전달되었고, 피청구인은 2020. 5. 12. 청구인에게 ‘창업자의 시장조사가 면밀히 이뤄진 점이 우수하고 글로벌 시장의 니즈 타게팅이 우수하나, 타 신청자에 비해 예산 사용이 제품개발과 개선, 경쟁력 강화 보다는 제품 생산 비용 보고에 가깝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21. 이의제기에 대해 다시 ‘불합격’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거나 탈락자를 결정하는 행위의 실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일방적 행위인 처분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협약 등에 근거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조건을 수락하고 지원에 나선 참가자들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별하게 되는 당사자 상호간의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에서 불합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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