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52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경상남도 ○○시 ○○동 7번지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청과동 307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내의 ○○시 ○○동 23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아파트)건립을 목적으로 2001. 12.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에 인접한 7133호 부대장과 협의한 결과 동부대장이 군부대의 군사시설보호와 관련하여 아파트 건립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내의 주거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시와 협의한 결과 ○○시장이 이 건 신청지역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없고 이 건 신청지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시 이 건 신청지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1.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신청한 ○○동 230번지 일원은은 토지이용계획상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경사가 없는 평지이고 현재 인근 주민들이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군사보호구역에도 해당되지 않고 지장물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토지이용이 원활한 지역이다. 심해지고 있는 ○○시의 주택난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간 방치되어 온 도시계획 미집행 사업을 대행함으로써 20년 넘게 받아온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해소하고 도유지 등 방치되어 있는 국유재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신청지에 인접한 군부대에서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아파트 건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만약 신청지역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하려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군부대 정면에는 5층 짜리 ○○주공아파트 등이 있어 군부대 내부를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또한 군부대 내에 있는 ○○공사라는 군부대시설물도 군 훈련이나 군사작전 등과 거리가 있는 대공상담을 하는 사무실에 불과하므로 군부대가 유관기관 협조 차원을 넘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아파트 건립 불가의견을 내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산업단지내의 주거단지 사업시행자가 ○○시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1974년도에 ○○시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공업단지 사업시행자는 ◎◎공사(현 ◎◎공사), 주거단지 사업시행자는 ○○시로 지정받은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개발의 초기단계인 1980년대 초에는 본 신청지에 인접한 ○○지구 1단계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한 사실이 있다. 본 신청지는 당초에 ○○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었던 지역으로서 당시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추후에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되게 되어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1999년 6월경에는 이 건 신청지에 ○○시 ○○동 소재 사회복지법인인 ◎◎이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까지 득하였다가 사업비 조달문제로 사업권을 포기하여 2001. 7. 16.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고, ○○시 소재 ○○건설에서 2001. 12. 5.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다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자동차학원 설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1. 12. 6. 반려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또한 1992년경부터 ○○시 주거단지내에서도 골프연습장, △△병원, △△동 △△아파트, △△지구 택지개발 등 무려 50여건 이상의 사업시행에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개발완료 또는 시행중에 있음에도 이 건 신청지에 대하여만 기존의 사업시행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20여년 간이나 이 건 신청지를 방치한 ○○시가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지주들의 최소한의 권리행사를 막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도 어긋난다. 라. ○○시가 주거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청구인도 동감하나 그 의미는 ○○시가 산업단지 전체의 사업시행자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주거단지내의 개발은 단위공구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개발을 위하여는 ○○시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신청지는 아직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실시계획인가도 나 있지 않은 지역이다.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협의단계에서부터 반려처분한 날까지 ○○시로 사업시행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무려 세 차례(2001. 12. 21, 202. 1. 4, 2002. 1. 10.)에 걸쳐 서류보완을 요구하면서도 사업시행자가 ○○시로 제한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지정 승인절차가 완료단계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연구소 등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실수요자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가 애매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수요자가 개발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바. 피청구인은 산업단지내의 주거단지 사업시행자인 ○○시와 협의한 결과 ○○시에서 신청지역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신청지와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전체의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신청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고시되어 있어 언제든지 사업시행자 지정만 득하면 즉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나 신청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용도지역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므로 그 시기를 알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자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청구인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 중 우선 해제대상 지역으로서 그 대상지역은 ○○동, ○○동 일원이며, 2000. 9. 5. 이미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 건 신청지와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 등 모든 여건이 다르고 도로를 경계로 확연하게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발이 가능한 이 건 신청지를 시점도 명확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연계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은 20여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토지소유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초․중․고등학교의 건립을 허용하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시가 이 건 신청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안에 창원명곡고등학교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으나 동학교 설립예정지는 청구인의 신청지와 북동쪽으로 200미터나 떨어져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률의 규정상 개발제한구역에는 학교시설외에는 어떠한 개발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지와 연계하여 개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은 공동주택건립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유해한 시설도 아닌데도 학교부지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사. 주거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요건, 사업계획 등이 법률의 규정요건에 타당하다면 민간사업자도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시에서도 현재 50여건 이상의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득하여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시행중에 있으며 이 건 신청지에도 이미 사업시행자 지정 허가가 나간 전례가 있음에도 사업시행자를 ○○시로 국한하여 반려처분한다는 것은 정부의 민영개발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산업단지는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계공업 부문에 대한 육성을 위한 요람으로 출발하여 기성의 도시와는 계획기법과 도시관리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창원기지대로를 기준으로 산업단지와 배후도시를 구분하고 적절한 건축물의 배치를 통하여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구획하고 발전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 건 산업단지는 계획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가로망과 풍부한 녹지공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이 건 산업단지의 개발율은 현재 98%로서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은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 나.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하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구분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는 ○○시장, 한국◎◎공사, 한국△△연구소, 실수요자로 지정되어 있고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종합 의료시설, 연구소, 방송국 등의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실수요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되어 있다. 다.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제 보호 구역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을 신축․증축할 때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관계기관인 ○○시장과 국군 제○○부대장과 협의하였다. 협의 결과, ○○시장은 신청지 일원은 산업단지내의 미개발된 토지로서 향후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연계하여 ○○시가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국군 제○○부대 부대장은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하여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아파트 건축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이 건 산업단지는 1974. 4.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건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거단지는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문화공간, 계획도시의 근간을 유지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개발방식인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달리 전면 매수 공영개발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이 신청한 ○○동 230번지 일원은 미개발지이고 인접한 지역은 정부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미개발 지역을 포함하여 전체 구역에 대한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 지정된 ○○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 또한 이 건 신청지와 인접하여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는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주요부대로서 부대와 인접하여 고층아파트가 건축되면 부대의 기밀유지가 어려우므로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다는 국군 제○○부대장의 의견은 군사시설보호 및 주둔부대의 특성상 타당한 의견이다. 마. 이 건 신청지인 ○○시 ○○동 230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은 아직 입안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입안권자이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산업단지중 주거단지 사업시행자인 ○○시는 이 건 신청지를 포함한 미개발잔여지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시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도시의 근간을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앞날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의 개발은 입안된 도시계획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어떠한 구조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또한 이 건 산업단지중 주거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시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신청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또다시 지정한다면 사업시행자가 중복될 것이므로 ○○시의 동의 없이는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청구인은 민간인으로서 이 건 주거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나 민간인 실수요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바. 청구인은 사회복지법인인 ◎◎이 노인 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얻었다가 사업비 조달문제로 사업권을 포기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 희연의 사업시행자 승인 당시 ○○시 전체로 보아 사회복지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시설의 성격인 노인 전문병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차원에서도 필요한 시설이었다. 또한 인접 군사시설에 대한 시거 차단 시설을 충분히 한 3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거단지 사업시행자인 ○○시장과 협의가 된 이후에 사업승인이 된 것이다. 사. 또한 이 건 신청지인 ○○동 230번지 일원과 주변 미개발지는 1999. 8. 30. ○○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경상남도 고시 제1999-192호로 고시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구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건축조례의 적용을 받는 구역이므로 청구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동조례 제29조제3항 각호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입지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6호, 제6조, 제7조의3,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신청서 반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및 개발계획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 공동주택 건립사업 시행자 지정 관련 협의에 대한 회신, 공동주택 건립사업 시행자 지정 협의 의뢰 회신,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도, ○○시 건축조례, ◎◎도시계획(재정비)일부 결정(변경)고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보완요구, 건설부 ◎◎신공업도시개발계획, 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고시, ◎◎국가공업단지지정변경 통지,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통보 및 변경고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부장관이 1974. 4. 1. 현 ○○시 일원(구 ○○시 ○○동, ◇◇동, □□동, △△동, ▽▽동, ☆☆동 등) 13,114천평을 구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현행 국가산업단지)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 건 산업단지 중 주거단지는 청구외 ○○시가 1977년부터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개발〔다만, 이 건 주거단지중 지귀지구(1978. 11.~ 1987. 6.), ○○지구(1977. 7.~ 1982. 12.)개발사업은 ◎◎공사(현 ◎◎공사), ○○지구 1단계(1981. 4. ~ 1985. 12.) 및 2단계(1981. 4. ~ 1987. 9.)개발사업은 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였음〕하여 왔다. (다)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피청구인이 2001. 11. 1. 고시한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에 의하면 이 건 산업단지중 주거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시로, 산업단지중 공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한국◎◎공사, ○○시, 한국△△연구소, 실수요자로, 산업단지중 방송통신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재단법인 ○○방송으로, 산업단지중 교육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경상남도 교육감, ○○학원, 기능대학, ○○학원, ○○학원, ○○학원, 실수요자로, 산업단지중 문화시설의 사업시행자는 경상남도, ○○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12.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산업단지내인 ○○시 ○○동 230번지 등 일원(면적:11,000㎡)에 공동주택(아파트)건립을 위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하였다. (마) 위 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이 2002. 1. 14. 이 건 신청지에 인접한 국군 ○○호 부대와 협의한 결과 동부대장은 2002. 1. 16. 「이 건 신청지는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제4항제1호나목의 제한보호구역으로서 통제보호구역 또는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에 대한 협의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위 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이 2002. 1. 14. ○○시장과 협의한 결과 ○○시장은 2002. 1. 19.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상 주거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시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은 ○○시만이 신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시이외의 자에게 주거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시와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된 ○○동 230번지 일원은 산업단지내의 미조성된 토지로서 향후 개발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연계검토 후 ○○시가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위 국군 ○○부대장과 ○○시장의 위 회신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02. 1. 21. 위 부대장과 ○○시장의 의견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아) 이 건 신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신청지는 도시계획법상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건 신청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나 이 건 신청지에 인접한 그린벨트내인 ○○시 ○○동 24-1번지 일원에 2002. 6.~ 2004. 2.까지 ○○고등학교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법 제2조,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제4호, 제7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제4항,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수렴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등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지정권한 및 국가산업단지정 고시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법령의 규정형식, 취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행위는 기존 사업자의 존재 및 사업수행능력여부, 신규사업자선정으로 인한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의 침해 여부, 기존 개발사업 방침과의 조화여부, 신규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의 적정여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의 사업시행자를 대체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기존의 사업시행자로는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산업단지중 주거단지에 대한 개발은 공영개발의 원칙 하에 ◎◎공사 및 토지개발공사에 의한 개발을 제외하고는 197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이를 수행하여 왔고 지금도 ○○시가 이 건 주거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점, 사회복지․교육․문화시설 등을 제외한 주거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시, ◎◎공사, △△공사 등 공공기관외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시가 이 건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시로서는 사업수행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가 이 건 산업단지중 주거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자로서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재량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나머지 처분사유(이 건 신청지가 군사보호시설구역이라는 이유로 한 인접부대장의 부동의, 개발제한구역해제와의 연계개발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실제로 주거단지내의 개발은 단위공구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개발을 위하여는 ○○시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는 공구별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이 건 산업단지중 주거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전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공구별로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하여 공구별로 별도의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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