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결정통지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39 채권가압류결정통지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87-17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청구인이 2000.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지○○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지원에 위 지○○의 피청구인에 대한 퇴직금의 가압류를 신청을 하였고, 1998. 8. 12. 인천지방법원 ○○지원은 위 채권을 가압류하고, 가압류통지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자, 1998. 8. 18. 피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지원에서 채권압류통지를 한 지○○의 퇴직급여청구는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퇴직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의거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채권압류통지서를 인천지방법원 △△지원에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에게 1,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청구외 지○○은 공무원 퇴직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지원에서 위 지선영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권가압류 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가압류결정통지서를 부당하게 반려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지○○의 퇴직급여청구가 접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퇴직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통지서를 반려하였으나, 이는 공정한 심리를 거쳐 판결된 법원의 결정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가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인천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하여 결정된 채권가압류 결정은 법률에 위배하여 내려진 결정으로 원인무효이다. 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 △△지원이 결정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이행각서,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인천지방법원 ○○지원), 보정명령,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천지방법원 ○○지원) 및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반려조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6. 12. 청구외 지○○은 청구인에게 “가계수표금 1,000만원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퇴직금에서 지급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1998. 8. 12. 인천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인을 채권자로, 위 지○○을 채무자로, 피청구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채권의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가압류통지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다) 1998. 8. 18. 피청구인은 위 지○○의 퇴직급여청구가 접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퇴직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통지서를 인천지방법원 △△지원으로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통하여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한 피청구인의 1998. 8. 18.자 채권가압류통지서 반려조치는 피청구인이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를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하는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조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법률해석을 둘러싼 국가기관간의 권한행사방법에 개입하여 일정한 방향으로의 권한행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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