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사실 통지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2. 20. 위 계좌에 대하여 소멸대상 채권금액을 488만 8,313원으로 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하였으며, 동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자 2020. 2. 21. 청구인에게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 제4조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고(제1항),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사기이용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채권의 금액 등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제2항),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그리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에 따르면,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제1항),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제2항). 나. 판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해당 명의인 등에게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및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예금채권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인 2019. 12. 20.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이고, 2020. 2. 21.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채권소멸의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새롭게 청구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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