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은 2021. 11. 15.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 지급기간 총 29일 중 26일간 취업하여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당이득금 173만 6,800원의 2배인 347만 3,600원의 징수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부당이득 징수금을 미납하자, 2022. 2. 15.부터 2023. 5. 2.까지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납부독촉을 한 후, 2023. 8. 23. 청구인에게 같은 날 청구인의 금융기관(카카오뱅크, 대구은행)에 대하여 채권압류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휴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취업안됨’ 란에 서명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알았다면 휴업급여 기간 중에 취업하지 않았을 것이고, 발가락 골절 수술비로 200만원 정도 나와 돈이 없었기에 깁스한 상태로 일한 것 뿐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하지 않았음에도 휴업급여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금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 1·2는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3.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51조, 제5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휴업급여 청구서, 기획 합동조사 조사결과 알림 문서, 체납처분표, 이 사건 처분서 1·2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4. 9. 근로복지공단(A지사)에 청구기간은 ‘2019. 11. 2.부터 2019. 12. 2.까지’로, 확인사항에는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취업하지 못함’으로 각각 기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을 청구하였고, 근로복지공단(A지사)은 2020. 4. 10. 청구인에게 193만 7,2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B본부)은 2021. 10. 20. 근로복지공단(A지사)에 다음과 같이 ‘기획 합동조사 조사결과 알림’ 제목의 문서를 시행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782785"> </img> 다. 근로복지공단(A지사)은 2021. 11. 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안내 포함)를 한 후 2021. 11.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782787"> </img> 라. 피청구인 제출 체납처분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4차례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독촉고지와 2차례 채권압류 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782789"> </img> 마. 피청구인은 2023. 8.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782791"> </img> 5. 이 사건 처분들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제1항),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고(제2항),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31조, 제51조 및 제52조를 종합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서울지방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의 합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휴업급여를 받던 기간인 2019. 11. 4.부터 2019. 12. 2.까지 총 29일 중 26일간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이러한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의 징수금 부과 사유가 인정되는 점, ③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에게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과한 부당이득 징수금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징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징수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들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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