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143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 변 ○○ ) 서울특별시 ○○구 ○○동 252의 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장) 청구인이 1997.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및 청구외 (주)○○종합건설외 3개 회사가 3차 ○○교가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하여 150억원의 공사금대금채권(이하 “이 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 바,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피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1억 9,420만 700원을 체납하자 피청구인은 1997. 9. 1. 이 건 채권에 대한 채무자인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하여 채무자가 위 (주)○○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2억 4,000만원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및 청구외 (주)○○종합건설외 3개 회사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25%, (주)○○종합건설 23%, 그외 3개업체가 52%의 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약정하였다. 나. 관급발주공사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고, 채무자가 위 (주)○○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체의 채권으로서 그 구성원의 준합유에 속하며, 따라서 조합의 일구성원에 불과한 (주)○○종합건설의 채권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97. 8. 26. 97다4401 참조)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급발주공사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권리관계에 대한 대법원판결(1997. 8. 26. 97다4401)에 의하면, 대법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를 인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국세징수법 제41조, 제42조 민법 제273조, 제274조, 제71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압류통지서,시설공사도급계약서,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협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및 청구외 (주)○○종합건설외 3개 회사가 1997. 3. 27.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이 건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150억)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및 청구외 (주)○○종합건설외 3개 회사가 작성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공동도급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공사를 공동으로 청구인이 25%, (주)○○종합건설이 23%, (주)□□종합건설이 17%, (주)◇◇건설산업이 20%, (주)△△종합개발이 15%의 각 비율로 출자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이 건 공사대금의 청구, 수령 등 공동수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며, 손익분배는 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위 출자비율에 따라 실시하고,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는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하며, 구성원은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이 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할 수 없고, 중도탈퇴하는 구성원의 출자금은 위 공사의 이행을 완료한 후 공동수급체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피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1억 9,420만 700원을 체납하자, 1997. 9. 1. 이 건 채권의 채무자인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하여 채무자가 위 (주)○○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2억 4,000만원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외 (주)○○종합건설외 3개 회사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가지는 이 건 채권은 위 조합의 채권으로서 그 구성원인 위 5개사의 준합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대판 1997. 8. 26. 97다4401참조), 또한 민법 제7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청구외 (주)○○종합건설이 이 건 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은 25%로서 금액으로는 34억 5,000만원이고, 피청구인은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판결(1997. 8. 26. 97다4401)을 살펴보더라도,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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