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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68 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최 ○ ○) 전라남도 ○○군 ○○읍 ○○리 1067-1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식회사가 체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 합계 4억 1,485만 5,5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위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된 회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0. 15., 2004. 10. 25., 2004. 10. 26. 및 2004. 10. 28. ‘첨단과학 영농시설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각각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주식회사는 IMF관리체제 이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렀으나 1999. 9. 23. 화의인가 결정이 되었고,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청구인이 2000. 11. 14.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주식회사는 임대차업ㆍ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지정문화재보수단청업만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1. 1. 19.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고 분할계획서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는바, 분할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채목록에는 △△주식회사가 1998년부터 체납한 고용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으로 양도되는 도급공사업의 내용 중에도 체납한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피청구인이 승계되지 아니한 채무인 △△주식회사의 체납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부당한 채권압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청구인의 경영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현재 존속하고 있는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하여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별개 법인인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공사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도급건설공사 및 가스시설공사 부분을 분할하여 설립하였고 발행주식 10만주도 △△주식회사의 출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채목록에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된 도급공사업의 내용 중에도 체납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고용보험료 등의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권리만을 승계하고 의무는 승계하지 않으려는 것으로서 법률적 근거도 없는 무리한 요구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상법 제530조의9 및 530조의10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구 고용보험법 제65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공증인가 광주중앙합동법률사무소 인증), 신문공고문, 분할대차대조표 자산ㆍ부채 명세, 체납액 상세내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식회사는 1959. 1. 21. 설립되었고, 1999.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01. 1. 19. 회사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청구인)을 설립하였는바, 분할후 남은 △△주식회사의 목적은 "임대차업,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지정문화재 보수 단청업,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주식회사는 2000. 11.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가절감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동 회사의 재산(영업)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새로 주식회사 △△을 설립하고 동 회사는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를 주주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ㆍ가결하였는바, 분할계획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도급건설공사 및 가스시설공사 부분을 분할하여 신 회사(주식회사 ○○)를 설립한다. 2) 분할로 인하여 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은 아래와 같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만주 ○액면주식 1주의 금액 : 1만원 3) 분할로 인하여 설정하는 신 회사의 분할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 및 종류는 아래와 같다. ○분할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 : 10만주 ○분할 당시 발행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4) 신 회사의 주주는 분할되는 회사의 기존주주의 비율에 의한다. 5) 분할기일은 2000. 12. 24.로 하되, 동 기일전에 분할절차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6) 신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한다. 7) 회사는 2000. 10. 30.현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기타 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분할기일까지 수입ㆍ지출을 가감하여 분할기일에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 또는 채무 및 종업원 일체 기타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 일체를 신회사에 인계하기로 한다. 2000. 10. 30.현재의 분할전 대차대조표 및 분할대차대조표를 별첨한다. (다) 2000. 10. 31.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자산은 134억 5,419만 5,410원이고, 부채총계는 70억 7,785만 2,595원이며, 2000. 10. 31.현재의 분할대차대조표 자산ㆍ부채 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주식회사 ○○)의 자산총계는 10억 7,602만 3,485원이고, 부채총계는 1억 3,232만 4,821원이며, 국민연금ㆍ의료보험ㆍ갑근세ㆍ주민세ㆍ분양초과금은 예수금으로서 부채의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청구외 △△주식회사는 2000. 11. 23. ○○매일 및 △△매일에 건설업 분할(양도) 공고를 하였는바, 2000. 11. 14. 개최된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사업목적중 일반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및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분할하여 가칭 주식회사 ○○종합건설을 설립하기로 하고, 「상법」 제530조의9제2항에 의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1. 1. 19. 설립등기가 되었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만주, 1주의 금액은 1만원, 자본의 총액은 15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회사의 목적은 "토목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측량설계공사 감정 감독, 공유수면매립,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수질오염방지 시설업, 전기공사업, 철강재 설치 공사업, 관상수 재배 및 조경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통신 공사업, 가스시설 시공업, 산업설비 공사업, 주택 및 상가건설업, 부동산 임대분양 및 알선업,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199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 체납액(4억 1,485만 5,510원)과 관련하여, 2004. 10. 15., 2004. 10. 25., 2004. 10. 26. 및 2004.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압류일 이후 제3채무자(전라남도 ○○군수, ○○산업개발주식회사, ○○건설주식회사 등)가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될 첨단과학 영농시설 신축공사 공사대금 등 중에서 4억 1,485만 5,510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을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위 체납액으로 산정한 4억 1,485만 5,510원 중에는 분할등기를 한 2001. 1. 19. 이후에 △△주식회사가 체납한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ㆍ고용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액(약 256만 5,56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4조,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 및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ㆍ고용보험료ㆍ임금채권부담금 등 징수금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이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동법 제5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30조의10의 규정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중 2001. 1. 19. 분할등기 이전 체납액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의 분할은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인 청구인은 분할되는 회사인 △△주식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되어야 할 것인바, △△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2000. 11. 14. 신설되는 회사인 청구인이 △△주식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하는 분할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한 사실, 분할계획서에 별첨된 ‘분할대차대조표 자산ㆍ부채 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저장품, 투자유가증권, 보증금, 차량운반구, 기타의 유형자산 등 합계 10억 7,602만 3,485원이고, 부채는 매입채무(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등 합계 1억 3,232만 4,821원으로 되어 있으며, 국민연금ㆍ의료보험 등은 예수금으로 부채의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주식회사가 체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 합계 4억 1,485만 5,510원은 승계되는 부채의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별첨된 분할대차대조표 자산ㆍ부채 명세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위 체납보험료 등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음, 2001. 1. 19. 분할등기 이후 체납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등기일자 이후에는 △△주식회사와 청구인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회사이므로 분할등기 이후의 △△주식회사가 체납한 2001년도 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 체납액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자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압류처분들은 각각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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