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권압류통지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0002 채권압류통지취소청구등 청 구 인 ○○회사(대표 엄○○) 충청남도 ○○군 ○○읍 ○○리 12-5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가 성립한 1991년도부터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하여 오다가 1999. 8. 20. 청구인 회사 사업종류를 1999. 1. 1.로 소급하여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였고, 1999. 8.경, 2000. 1.경, 2001. 1.경 등 여러 차례 걸쳐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21. 체납된 위 산재보험료 등 14,208,990원에 납부독촉처분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계속 미납하자, 2002. 9. 10. 청구인 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충당되어 2002. 9. 25. 압류를 해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2. 5. 10.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1991. 7. 1.부터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이 1999. 1. 1.자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1999년 및 2000년도 산재보험료등 합계 14,096,510원을 부과하였으며, 2002. 9. 10. 이 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2002. 1. 1.부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사업목적은 물품의 판매이지 운송이 아니고, 판매한 물품을 거래처에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하여 주는 것은 거래처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며, 따로 물품운송의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다. 또한 영원사업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차량운전이나 물품의 상․하차를 겸하고 있을 뿐인데 영업사원을 운전기사로 또는 상․하차 전담 근로자로 보고 청구인의 사업을 “육상화물취급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여 한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이 건 압류처분 또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강제징수한 14,208,990원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재보험요율의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주류창고를 설치하여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직접 매입하고 운송하여 주류창고에 저장한 후 다시 거래처에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수송하여 주고 있는 상황이고, 작업의 주 내용이 제품의 적재, 보관 및 운송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을 “육상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등 합계 12,369,22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21. 체납된 위 산재보험료 등 14,096,510원에 납부독촉처분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계속 미납하자, 2002. 9. 10.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74조 국세징수법 제2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2. 5. 10.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1991. 7. 1.부터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피청구인이 1999. 8. 20. 청구인 회사 사업종류를 1999. 1. 1.로 소급하여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가 작성한 1999. 2. 5.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직원현황은 “사무직 6명, 운전기사 4명, 조수 4명”으로, 사업내용은 “주류 도매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1999. 4. 23.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총 근로자수는 14명 중 사무직 근로자는 6명이고, 영업 및 판매(운전) 근로자는 8명으로서 운송․판매․수금 등을 위해 2인 1조로 차량을 운행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적용하여 1999. 8.경, 2000. 1.경, 2001. 1.경 등 여러 차례 걸쳐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라 2002. 8. 21. 체납된 위 산재보험료 등 14,096,510원에 납부독촉처분을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계속 미납하자, 2002. 9. 10. 청구인 소유의 재산(○○은행, △△은행, □□은행, ☆☆은행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예금 및 적금)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충당되어 2002. 9. 25. 압류를 해제하였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 위법하여 그에 따른 후행처분인 이 건 압류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한 2002. 9. 10.자 압류처분은 2002. 9. 25. 해제되었고,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해제된 압류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회복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심판의 종류를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심판(취소심판),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무효확인심판),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에 대한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등의 반환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 회사가 잘못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는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당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그 부과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던지 아니면 당해 처분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산재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채권압류통지취소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