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38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상북도 ○○시 ○○면 ○○리 786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25번지 및 산 27번지 임야의 공동소유자로서, 1996. 8. 21. 산 25번지(7,187㎡)에 대하여 최초 채석허가를 받은 후, 청구외 (주)○○개발이 산 25번지 외 7필지(43,351㎡)에 대하여 채석변경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경상북도 ○○시장으로부터 산림 복구비용 미예치라는 사유로 2003. 3. 17. 채석허가취소처분을 받았으며, 그후 피청구인은 경상북도 ○○시장으로부터 ○○ 제일 명산인 ○○산 및 고속도로변 경관보존을 사유로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25번지 외 153필지 일대에 대하여 채석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요청받고 예고기간 및 의견수렴을 거쳐 2003. 7. 21. 위 일대를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유림을 제공하고 청구외 (주)○○개발이 개발자금을 투자하는 형태로 채석허가를 받고 채석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진입로 공사를 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설계변경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던 바, 마을이 없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을 선정하였음은 물론이고 산주 등과의 토지사용 승낙 등을 마쳤으며, 절개지 녹지공사까지 마치는 등 연장 2.4킬로미터 진입도로를 개설(공정률은 90%)하였다. 나. 청구인은 ○○산에서 적지복구비가 예치된 상태에서 채석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갑자기 ○○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채석허가가 2003. 8. 31. 까지인데, 피청구인이 2003. 7. 18. 제한지역고시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아울러 채석장은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산 및 고속도로변 경관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이것은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라. 채석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토지를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면서 청구인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것은 행정절차의 적정성원칙에 어긋난다. 마. 비록 청구인의 종전 채석허가가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주민들 대부분이 석산개발에 대해 찬성하고 있고, 일본 바이어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자금을 확보하여 다시 허가를 득하면 지역고용창출과 소득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석허가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존에 이루어진 많은 투자와 신뢰이익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초 채석장은 마을길을 이용하여 출입하도록 허가되었으나, 청구외 (주)○○개발에서 운영을 하면서 허가도 없이 19,564㎡의 산림을 무단훼손하여 진입로를 개설하였고, 토사유실 우려지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하였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토사유실로 인한 인근 농경지 주민의 민원도 있었고, 당시 불법훼손지 복구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하던 업체에 대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산림피해 및 선량한 제3자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경상북도 ○○시장으로부터 2003. 3. 17. 채석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그 후 피청구인이 ○○산 양쪽으로 이미 개통된 고속도로와 시공 중인 현장이 있어 고속도로변과 ○○산의 경관 보존 및 추가적인 훼손방지 등을 목적으로 2003. 7. 21.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를 하였다. 다.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및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사후에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채석장만을 이유로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산의 추가적인 훼손의 우려, ○○시민의 주요 휴식공간이며 ○○ 최고 명산인 ○○산의 경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최근 고속도로가 개통 또는 시공됨으로 인한 고속도로 주변 경관보존 등을 고려하여 공익적인 입장에서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2003. 5. 29. 법률 제068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의2 산림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91조의5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채석허가서, 채석허가취소문서, 지정고시 요청서, 채석허가제한지역 및 주변 현황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문서, 행정예고 결과문서, 지정고시문서, 지정고시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 ○○시장이 발급한 임야대장에 의하면,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25번지(358,612㎡) 및 산 27번지(187,636㎡)의 소유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의 공유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6. 8. 21. 경상북도 ○○시장으로부터 산림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25번지, 허가면적은 7,187㎡, 채취기간은 복구비 예치일로부터 1998. 12. 30.까지 등의 내용으로 사유림내 채석허가를 받았다. (다) 대구지방법원 ○○지원에서 발급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한국석산개발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라) 2002. 5. 17. 경상북도 ○○시장이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송치한 사건처리 지휘건의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개발은 ○○시장의 허가도 없이 2002. 4. 중순 약 1주일간에 걸쳐서 채석장의 진입도로가 좁아 대형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지자, ○○면 ○○리 산 65번지 외 8필지(19,564㎡)내에 생립하던 참나무외 2종 1,448본(시가 3,529천원)의 입목을 밀어 부치고 동소의 형질을 변경하여 임도를 개설함으로서 1억 1,638만 9천원(피해지 복구비 포함)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2002. 7. 30. 경상북도 ○○시장은 청구외 (주)○○개발에 대하여 산림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25번지외 7필지,허가면적은 43,351㎡, 채취기간은 복구비 예치일로부터 2003. 8. 31.까지 등의 내용으로 사유림내 채석변경 허가를 하였다. (바) 2003. 3. ○○시 ○○면 ○○리 주민이 청구외 (주)○○개발은 약 1년이 다 되도록 공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진입로에서 는 강우시마다 흙탕물이 내려오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 경상북도 ○○시장은 청구외 (주)○○개발이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토석채취 뒷자리 복구를 위한 산림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자, 2002. 12. 20.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를 한 후, 2003. 3. 17. 청구외 (주)○○개발에 대하여 산림의 복구비용 미예치라는 사유로 사유림내 채석허가를 취소하였다. (아) 이후, 경상북도 ○○시장은 ○○시내 가장자리에 우뚝솟은 ○○ 제일의 명산인 ○○산의 경관 보존과 산림을 보호하고, ○○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고속도로변 주위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2003. 5. 13. 경상북도지사에게 ○○시 ○○산 일대(○○면 ○○리 산 25번지외 153필지, 8,374,161㎡)를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 요청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3. 6. 채석허가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문에 의하면, 지정기간은 존치 필요시까지, 지정계획은 ○○산(○○면 ○○리 산 25번지외 153필지, 8,374,161㎡), 2만5천분의 1 도면, 지번ㆍ지적을 명시한 필지별 조서(○○시 산림과에 비치), 지정시의 제한사항은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의 채석허가 불가, 의견제출은 2003. 7. 4.까지 ○○시장에게 등의 내용으로 공고하고, 예고기간은 2003. 6. 12.~2003. 7. 14.(20일간), 방법은 도보 및 ○○시 게시판 게시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차) 2003. 7. 8. 경상북도 ○○시장의 채석허가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결과문서에 의하면, 채석허가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카) 그후, 피청구인은 2003. 7. 14. 경상북도 ○○시 ○○면 ○○리 산 25번지외 153필지(8,374,161㎡)에 대하여 2003. 7. 21. 자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2003. 7. 18. 산림소유자들에게 채석허가제한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림법 제90조의2제1항 및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석재를 채취 등을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ㆍ군수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1조의5제1항제1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채석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에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채석허가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도면과 지번ㆍ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며,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산에서 기존부터 채석허가를 받았고, 유효기간은 2003. 8. 31.까지이며, 진입로 공사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소요하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을 선정하였으며, 채석장은 고속도로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피청구인이 고속도로변의 경관보존 및 ○○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위 지역을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은 기존부터 이루어진 청구인의 투자와 신뢰이익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주)○○개발의 채석허가 지역에서 채취기간은 2003. 8. 31.까지이나 2003. 3. 17. 경상북도 ○○시장으로부터 산림의 복구비용 미예치라는 사유로 채석허가가 취소되었고, 피청구인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 7. 21.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보아 허가기간 중에 지정고시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의 기존의 채석허가지역이 고속도로변으로부터 가시지역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산의 경관 및 산림의 무단훼손에 따른 산림보호의 필요성 등의 공익을 우선하여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산림내에서의 채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관할 관청이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