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039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우○○) 경기도 ○○시 ○○읍 ○○리 81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기도 ○○시 ○○읍 ○○리 산 18번지(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2002. 7. 10.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해제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7. 21.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의 존속을 위하여이 건 토지에 대한 채석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해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산림법 제90조의2, 구 동법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1조의3 및 제7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 고시 제23호로 이 건 임야에 대하여 “행락객이 찾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나, 위 임야는 주변에 유원지 및 관광지가 없어 행락객이 전혀 드나들지 않는 지역이다. 나. 청구인은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 전인 1991. 7.경부터 위 지정고시 후에도 이 건 임야에 대하여 신규 채석허가 및 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작업을 해 오고 있는 자로서, 2002. 7. 10. 현지주민들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임야에 행락객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임야에 대한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현장답사 등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행락객들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것은 오히려 개발보다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엉뚱한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당초 위 임야에 대하여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행락객이 찾는 지역”이라는데 있었던 이상 행락객이 찾지 않는 지역이 되었다면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논리를 따른다면 행락객이 찾는 지역은 일단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행락객이 찾지 않으면 개발보다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토의 전 지역이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임야에 대해 “행락객이 찾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산림법 제90조의2, 구 동법시행령(2000. 5. 16. 대통령령 제168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1조의3 및 제79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고시 제23호로 이 건 임야를 비롯한 ○○읍, ○○면, ◎◎면, ●●면, ◇◇면, ◇◇읍, □□면, △△면 등 8개 읍․면 412필지 등에 대해 낙석․토석의 방비․수원함양 등 국토보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유적지․건설지․저명계곡․유원지․휴양지․관광지․동식물보호 등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는 바, 이 건 임야는 법원읍 토끼울산에 위치하여 행락객들이 찾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시 낙석 및 토사유출 우려가 있어 국토보존상 존치가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어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이지 행락객이 찾는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석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임야가 유원지 및 관광지가 전무함은 물론 행락객 조차 전혀 드나들지 않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첨부한 주민들의 확인서는 12명의 확인서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이 건 임야일대는 행락객들이 자주 찾는 지역이었으나 채광 및 채석행위를 하면서부터 행락객들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동 지역을 채석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건 회신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림법 제90조의2제6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91조의5제1항제1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석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채석허가 제한지역 해제 요청서, 주민 확인서, 해제요청에 대한 전달 및 의견서, 채석허가 제한지역지정 해제요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6. 2. 15. 이 건 임야를 포함한 경기도 ○○군(지금의 ○○시) 412필지에 대하여 국토보존, 유적지․풍치지구․유원지 보호, 산림보호 등을 이유로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1. 7.경부터 채석허가제한지역 지정고시가 있는 1996. 2. 15. 이후인 현재까지 이 건 임야 내에서의 채석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자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임야가 채석행위가 시작되던 당시에도 일부 외지인들이 여름철에만 잠시 들르는 정도였고, 채석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채석허가를 득하여 왔으며, 현재에는 이 건 임야를 찾는 행락객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2002. 7. 10.피청구인에게 이 건 임야에 대한 채석허가제한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02. 7. 23. 구 산림법 제90조의2, 동법시행령 제91조의3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23호로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의 존속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비롯한 ○○시 관내 412필지에 대하여 채석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는 바, 해체 요청 사유인 행락객들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것은 오히려 개발보다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정목적인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는 여전히 존속되어야 할 것이어서 채석허가 제한지역 지정해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이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산림법 제90조의2제6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91조의5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 등은 채석허가가 제한되고, 시․도지사가 채석허가제한지역을 고시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도면과 지번․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며,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개인이 시․도지사에 대하여 그 고시의 취소 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으로 개인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관계법령이 이와 같이 개인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취지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인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산림 및 산림생산물의 보호 및 보존이라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채석허가제한지역해제사유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석업자인 청구인이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채석허가제한지정고시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석허가제한구역 지정고시 해제요구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이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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