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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332 채용장려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공사 대표) 경상북도 ○○군 ○○면 ○○리 507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박○○ 등 근로자 5인을 채용하고 채용장려금, 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18. 청구인이 각 근로자의 채용일 전후 3개월간 인위적인 감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였던 청구외 박△△의 이직사유를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퇴사로 변경하여 각 근로자의 채용일 전후 3개월간 인위적인 감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용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위 박△△이 청구인의 결재도 없이 임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해”로 기록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 박△△의 실제 상실사유인 임신, 출산 등의 건강문제로 피보험자 관리내용의 정정을 요청하였는 바, 위 박△△이 임신, 출산 등의 건강문제로 스스로 퇴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미진하게 한 채 상실사유를 사업주 권고에 의한 퇴사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7. 10.에 한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위 박△△이 각 근로자의 채용전후 3월간 경영상 필요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위 박△△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내용의 정정요청이 있기 전에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위 박△△에 대하여 면담조사를 한 결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한 퇴사”로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각 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 각 부지급검토보고서,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 목록, 근로계약서, 피보험자관련사항 정정요청에 대한 조치, 조사복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 ○○리 507번지에 ○○공사라는 사업장을 두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14인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은 1998. 1.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박△△이 2000. 5. 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직되었다는 사유로 2000. 5. 26.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고, 위 박△△은 2000. 5. 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되었다는 사유로 2000. 6. 23.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2000. 7. 7.자로 실업인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5. 11. 위 박○○ 및 청구외 박□□을, 같은 해 5. 18. 청구외 손○○를, 같은 해 6. 1. 청구외 변○○ 및 이△△를 각각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다음, 2000. 7. 10. 위 박○○ 및 변○○에 대하여 2000년 5~6월분 채용장려금 133만8,700원을, 위 이△△에 대하여 2000년 6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23만3,330원을, 위 손○○ 및 박□□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60만2,150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7. 18. 위 근로자들의 채용일 전후 3개월(2000. 2. 11.~ 2000. 9. 1.)간 청구인이 위 박△△을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박△△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사무직원인 청구외 이□□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의 작성이 미숙하여 사업주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처리하였다는 사유로 2000. 7. 20. 피청구인에게 위 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해”를 “임신, 출산”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위 이□□ 및 위 박△△에 대하여 면담조사한 결과인 2000. 8. 26.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박△△은 사업주의 꾸지람을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였고, 임신관계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실업급여수령의 연기를 신청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실업급여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위 이□□이 위 박△△보다 먼저 퇴직한 다른 퇴직자들에 대한 상실신고서를 다양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아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선 퇴직자들의 업무처리내용을 답습하여 처리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사업주는 위 박△△을 퇴직시키기를 꺼려해 왔다고 하고 있으나,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위 박△△의 이직사유는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퇴직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0. 8. 26. 출장 및 면담조사한 결과 위 박△△의 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퇴사”로 변경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1인 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며,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이직후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고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이 초과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5. 11. 위 박○○ 및 위 박□□을, 같은 해 5. 18. 위 손○○를, 같은 해 6. 1. 위 변○○ 및 이△△를 각각 채용하고 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박△△을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직시켰다는 사유로 박△△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박△△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되었다는 사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위 박△△의 이직사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박△△은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퇴직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직사유를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퇴사로 변경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각 근로자들의 채용일 전후 3개월간인 2000. 2. 11.~ 2000. 9. 1.기간중인 2000. 5. 1. 위 박△△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위 박△△이 임신 등의 사유로 이직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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