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반환ㆍ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426 채용장려금반환ㆍ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5가 94-2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이 없는 동거가족 근로자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된 채용장려금 480만원에 대하여 반환ㆍ징수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의 레스토랑 ‘◇◇’을 경영해 오던 중 1998년 10월경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였던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동거가족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을 듣고 가입하여 청구인의 3남 김○○ 및 2남 김◎◎을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80만원씩 6회에 걸쳐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당시 고용하였던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은 그 취지대로 임금의 일부로 사용된 점, 대개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가족들끼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데 친족이나 동거가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이를 이유로 고용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 김◎◎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당시 가족외의 다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영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0. 5. 30.에 수령한 후 2000. 9. 7.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위 김◎◎은 청구인의 동거가족으로서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보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김◎◎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령한 채용장려금의 반환ㆍ징수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5. 25.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이 2000. 5. 30. 동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동 처분서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라고 고지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자가 2000. 5. 30.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0. 5. 30.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0. 9. 7.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