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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반환결정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092 채용장려금반환결정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화물5133대표) 울산광역시 ○○군 ○○면 ○○리 624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0. 1. 청구외 ○○화물주식회사{이하 “○○화물(주)”라 한다}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구외 김○○을 채용하여 1999년 10~12월분 219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이 2000. 9. 6. ○○화물(주)와 ○○화물5133은 관련사업주라는 이유로 기 지급된 219만원의 부당이득금(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동부에서 운수회사와 지입차주는 별개의 사업체이지 관련사업주가 아니라는 결정을 한 바 있고, 청구인과 ○○화물(주)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회사와 지입차주의 관계일 뿐인데, 피청구인이 사업장이 같고 상호가 비슷하다고 하여 관련사업주라고 판단하고 기 지급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9. 7. 1. ○○화물5133을 개업하고 ○○화물(주)와 지입계약을 한 지입차주로서, ○○화물(주)에서 근로하던 위 김○○을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아 왔는 바, 청구인은 ○○화물(주)와 관련사업주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당이득금(채용장려금)반환결정 통보, 채용장려금 관련 질의회시, 질의회시 결과통보, 이력조회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99. 10. 1. ○○화물(주)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위 김○○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후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여 1999년 10~12월분 219만원의 채용장려금을 기 지급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2000. 9. 6. ○○화물(주)와 ○○화물5133은 관련사업주라는 이유로 기 지급된 219만원의 부당이득금(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19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통보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한다는 취지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이를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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