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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42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1349-1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외 조○○을 1999. 6. 15. 채용한 후 1999. 7. 19.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 46만6,660원을 지급받고, 1999. 8. 14.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7월분 채용장려금 46만6,66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8. 26. 위 조○○이 이직전의 최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1999년도 7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인의뢰시 채용장려금대상자를 알선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구인신청 당일에 피청구인이 채용장려금대상자라고 하여 알선해 준 위 조○○을 1999. 6. 15. 채용한 후 아무런 문제없이 1999. 7. 19.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 46만6,660원을 지급받았는 바, 피청구인이 그 이후에 위 조○○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1999년도 7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미 지급된 채용장려금까지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잘못을 청구인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조○○이 추후에 채용장려금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지급한 채용장려금을 회수조치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은 바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신규채용한 위 조○○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인 ○○컴퓨터에서 1999. 5. 14. 전직을 위하여 임의퇴직하였음이 추후에 확인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조○○이 추후에 채용장려금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지급한 채용장려금을 회수조치한다는 내용의 안내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채용장려금지원안내문을 사무실에 상시 비치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 및 반환통보서, 사업장카드, 채용장려금신청서, 이력조회서, 알선이력사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3.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면서 채용장려금대상자를 알선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위 조○○을 알선하였는 바, 당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효구직정보사항에는 위 조○○이 “채용장려금 대상자”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조○○을 1999. 6. 15. 채용한 후 1999. 7. 19.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 46만6,660원을 지급받고, 1999. 8. 14.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7월분 채용장려금 46만6,660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8. 26. 위 조○○이 이직전의 최종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조○○은 1998. 7. 13. (주)●●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 1999. 3. 3. ○○컴퓨터에 취업하였으나 1999. 5. 15. 전직을 위하여 임의 퇴직을 하였고, 1999. 5. 24.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였다. (라) ○○컴퓨터에서는 1999. 7. 19. 피청구인에게 위 조○○이 전직을 위하여 임의퇴직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3.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면서 채용장려금대상자를 알선해 주도록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채용장려금대상자라고 하여 알선해 준 위 조○○을 1999. 6. 15. 채용하였고, 1999. 7. 19.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 46만6,660원을 지급받은 후 1999. 8. 16.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7월분 채용장려금 46만6,66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인 1999. 8. 26. 까지는 위 조○○이 임의퇴직한 자이기 때문에 채용장려금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그 알지 못한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 청구인이 채용장려금대상자라고 하여 알선해 준 피청구인의 알선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1999년도 7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채용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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