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70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1-2 ○○빌딩 4층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23.과 6. 30. 각각 청구외 최○○과 문○○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31. 피청구인에게 2001년 7월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 위 문○○를 회사사정(재정상)으로 감원하였고,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급여지급 서류를 변조 및 허위 신고하여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1. 10. 11. 2001년 7월분 채용장려금을 부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01. 10. 31. 기지급된 2001년 6월분 채용장려금 125만원 및 기지급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 125만원 등 총 250만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인 채용전후 3개월 이내에 청구외 문○○를 회사사정(재정상)으로 감원하였고, 채용장려금을 임금지급 관련서류의 위조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문○○는 청구인 회사에 비젼이 없다고 생각하여 채용한지 두달 후부터 스스로 그만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청구인이 위 문○○로부터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잔여급여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문○○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회사 사정상 급여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일부만 지급하고 잔여금은 차용형식으로 쓰면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급여일이 조금 늦어진 적은 있으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적은 없었던 점, 입사한지 얼마 안된 위 최○○이 급여지급일이 며칠 늦게 적어진 비망록을 지출장부라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몰라서 한 일로 청구인 회사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출장부는 프라이버시 성격이 강한 것으로 대기업의 장부와 동일한 성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문○○의 퇴직사유가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대문고용안정센터에 2001. 9. 13. 신고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위 문○○의 이직사유가 “회사사정(재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한 후 지급액이 부족하면 차용 형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2001년 6월 및 7월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금지급일(매월 말경)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는 7월 급여를 8월 중순과 말경에 일부 지급받고, 8월 급여는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최○○은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출장가서 확인한 지출장부에 의하면 급여지급일이 매월 10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급여 지급 관련 서류를 변조하여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명확하다. 다. 고용안정사업각종지원금ㆍ장려금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장려금을 수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대장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회사의 지출장부 및 임금대장 등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자료 요청시 회사의 내부자료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삭제한 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지출장부가 사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타인에게 제출할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출장부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임금대장 및 기타 급여 지급서류 등을 변조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 또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6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지급중지ㆍ반환 및 징수결정통지서, 급여명세서, 급여확인증, 출장복명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직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청구외 최○○을 2001. 6. 23. 채용하고, 청구외 문○○를 2001. 6. 30.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 피청구인에게 2001년 6월분(채용일자 기준이므로 7월분 지급임금에 대한 채용장려금임) 채용장려금 125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2001년 7월 및 8월분 봉급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위 최○○이 봉급 160만원(실수령액 154만8,160원), 위 문○○가 봉급 90만원(실수령액 88만3,770원)씩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급여확인증에 의하면, 문○○가 7월분 급여를 7월 30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1년 8월분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위 최○○이 8월 23일 급여를 수령하였고, 위 문○○가 8월 30일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김○○이 2001년 9월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지출장부상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급여확인증에 기재한 날짜(문○○의 경우 7. 30.과 8. 30., 최○○의 경우 7. 23.과 8. 30.)와는 다른 매월 10일에 급여가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또 위 최○○의 경우 지출장부에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각각 월 6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확인한 결과 위 최○○이 급여 160만원 중 100만원은 사업주에게 차용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사업주 또한 회사가 어려워 근로자 위 최○○에게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급여지급 서류를 변조 및 허위 신고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지출장부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내용과 위 문○○가 2001. 9. 1.자로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였다는 내용 및 청구인이 신규채용 후 3월 이내에 위 문○○를 회사사정으로 감원하였으므로 동 장려금을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장출장조사결과 부정수급이 의심스럽다고 인정되어 퇴사자 문○○와 면담한 결과 부정수급이 확실하여 추가징수하여 반환조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문○○의 2001. 9. 27.자 고용보험피보험자 진술서에 의하면, 2001년 7월분 임금은 8월 중순경에 60만원, 8월 말경에 30만원을 지급받고, 8월분 임금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아 임금을 주겠다고 하여 급여 확인증에 전액지급받았음을 위 최○○이 써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여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 및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신고한 위 문○○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위 문○○가 회사사정(재정상)으로 인하여 2001. 8. 31. 청구인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1. 8. 31.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7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 위 문○○를 회사사정(재정상)으로 감원하였고,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2001. 10. 11. 2001년 7월분 채용장려금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하고, 근로자 위 최○○과 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허위로 급여수령증을 작성하게 하여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31. 기지급된 2001년 6월분 채용장려금 125만원 및 기지급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 125만원 등 총 250만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6개월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상 위 문○○가 회사사정(재정상)으로 2001. 8. 31.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위 문○○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사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어 청구인이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 이전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위 문○○가 7월분 월급을 8월 중순과 말경에 지급받고, 8월분 월급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였으나,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아 임금을 주겠다고 하여 급여 확인증에 전액지급받았음을 위 최○○이 써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에 현장조사를 나가서 청구인 사업장의 지출장부를 확인한 결과 위 최○○과 문○○의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문○○도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지출장부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달리 청구인이 2001년 6월분 채용장려금을 신청(2001. 8. 1.)하기 이전에 위 최○○과 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최○○에게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용한 것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증을 받아 채용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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