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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96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대표 김 ○ ○) 부산광역시 ○○구 ○○읍 3동 260-44번지 ○○빌딩 3층 피청구인 부산동래지방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최○○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보다 더 많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채용장려금 신청을 하여 채용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한 1999. 12. ~ 3.분 채용장려금 300만4,830원과 2000. 4. ~ 5.분 채용장려금 및 2000. 4. ~ 5.분 채용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275만원 등 총 575만4,830원의 채용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겠다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계속된 자금난으로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 위 최○○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최○○을 1999. 11. 15.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한 이래 부정기적인 가불 등으로 2000. 6.말까지 84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였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최○○을 채용한 이래 월 100만원씩 3개월 동안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1999. 11.경에는 건설경기의 악화로 청구인 사업장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근로자를 충원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위 최○○은 “회사사정이 어려우면 우선 채용장려금 지원을 받고 이 후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위 최○○을 채용하였고 당시 채용장려금 신청과 관련 모든 업무를 위 최○○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하여 허위로 위 최○○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채용장려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자금사정의 악화로 2000. 8.경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위 최○○에게 미지급한 임금분은 차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급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였던 위 최○○이 피청구인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로는 위 최○○을 채용한 달부터 3개월간 월100만원씩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 채용장려금신청서상의 월 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채용장려금신청을 하여 1999. 12.부터 6차례에 걸쳐 채용장려금 437만9,83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 제26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의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채용장려금신청서, 입금증, 채용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진정인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서사본, 고용안정사업지급중지 및 반환ㆍ징수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최○○이 2000. 8. 29. 청구인을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과 위 최○○이 1999. 11. 15.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최○○의 취업일자는 “1999. 11. 15.”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 최○○에게 월 1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위 최○○에게 1999. 12. 20. 1999년 12월분 임금으로 150만9,670원을, 2000. 1. 20. 2000년 1월분 임금으로 150만원을, 2000. 2. 21. 2000년 2월분 임금으로 150만원을, 2000. 3. 20. 2000년 3월분 임금으로 150만원을, 2000. 4. 20. 2000년 4월분 임금으로 150만원을, 2000. 5. 24. 2000년 5월분 임금으로 15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신청서와 입금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27. 75만4,830원, 2000. 1. 31. 75만원, 2000. 3. 3. 75만원, 2000. 3. 22. 75만원, 2000. 4. 27. 75만원, 2000. 6. 1. 62만5,000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라) 진정인 위 최○○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위 최○○의 ○○은행통장으로 월 150만원을 6차례에 걸쳐 입급을 하였으나 곧바로 출금을 하였고, 위 출금한 금액중 1999. 12. 20., 2000. 1. 20., 2000. 2. 21. 각각 100만원 총 300만원의 임금을 위 최○○의 ○○은행통장으로 다시 입금시킨 것 외에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최○○의 근무기간은 1999. 11. 15.부터 2000. 6. 30.까지이고 청구인이 위 최○○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6개월 15일분 총 1,125만원인데 청구인이 위 최○○에게 1999. 12. 20. 180만원, 1999. 12. 27. 203만4,000원, 2000. 1. 10. 71만2,000원, 2000. 1. 20. 100만원, 2000. 2. 21. 30만원, 2000. 3. 3. 155만7000원, 2000. 3. 10. 71만원 총 811만3,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체불임금은 313만7,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위 최○○의 △△은행통장 거래내역 사본과 위 최○○의 △△은행통장 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1999. 12. 20. 14:13에 150만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최○○의 △△은행통장으로 입금되어 같은 날 16:27에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16:28에 청구인으로부터 위 최○○의 ○○은행통장으로 100만원이 입금된 사실, 2000. 1. 20. 14:04에 150만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최○○의 △△은행통장으로 입금되어 같은 날 14:05에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14:05에 청구인으로부터 위 최○○의 ○○은행통장으로 100만원이 입금된 사실, 2000. 2. 21. 11:03에 150만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최○○의 △△은행통장으로 입금되어 같은 날 11:04에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16:37에 청구인으로부터 위 최○○의 ○○은행통장으로 1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0. 12. 15.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동 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로부터 1년간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최○○은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으로 300만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1999. 12.부터 3개월간 위 최○○의 △△은행통장으로 각각 150만원씩 입금하였으나 입금한 그날 위 통장에서 전액이 인출되었으며 인출된 금액중 100만원씩만 위 최○○의 △△은행 통장으로 다시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최○○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은 △△은행통장에 입금된 총 300만원인 것으로 인정되며, 그 외에 위 최○○의 2000년 3월ㆍ4월ㆍ5월분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실제로 이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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