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84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101-21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외 1인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자인 청구외 홍○○, 동 홍△△ 및 동 한○○을 각각 채용한 후 채용장려금을 받아 오던 중 2000. 3. 3. 위 3인에 대한 2000. 2.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3. 9.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 249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0. 3. 23. 위 홍△△이 피청구인에게 2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위 홍△△에 대한 2000. 2.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분 채용장려금반환명령 및 동 명령 의무이행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법 관련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겠다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 홍△△이 회사의 명예와 재산상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써 회사의 내부조사가 끝나면 언제라도 급여를 지급할 용의가 있었던 바,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받으려는 는 고의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 홍△△의 2000. 2.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한데도 동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동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2000년 2월 채용장려금신청서, 2000년 2월분 채용장려금 신청 사정서, 기타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청구외 홍△△의 급여이체통장, 청구인 회사 통장, 조사복명서, 고용안정사업 채용장려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부정수급에 따른 채용장려금 반환 및 지급중지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3. 3.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위 홍△△ 등 3인에 대한 2000. 2.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3. 9. 동 장려금 249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홍△△이 2000. 3. 23. 피청구인에게 2000. 2.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전화로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홍△△의 급여이체은행인 ○○은행 ○○동지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25. 청구인 회사 직원들의 급여 이체시 은행의 수납증명인을 찍은 후 위 홍△△의 급여분은 이체를 보류시켰고 위 홍△△의 급여분인 145만230원은 동일자로 청구인 회사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하며, 동 사실은 청구인 및 위 홍△△의 통장 사본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다) 위 홍△△의 급여이체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12.까지 위 홍△△의 2000. 2.분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동 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위 홍△△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고 동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홍△△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 홍△△이 회사의 명예와 재산상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써 회사의 내부조사가 끝나면 언제라도 급여를 지급할 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에 급여를 지급하고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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