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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16 채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장○○) 경기도 ○○시 ○○동 1367-1 101블록 20-222 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지원금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31.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한 2000. 1ㆍ2.분 채용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겠다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는 실제로 1999. 10. 1. 채용되었으나 청구인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청구인 사업장이 1999. 12. 21.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김○○ 등 3인에 대한 2000년도 1ㆍ2월분 채용장려금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위 김○○는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중이던 2000. 1. 청구외 ○○소각로로 파견근무를 보냈는데, 위 김○○가 2000. 1. 13.자로 경산소각로에서 이중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2000. 3.초에 뒤늦게 알게 된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이러한 실수에 고의성이 없는 점, 채용장려금제도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중소 및 영세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김○○와 면담한 결과 위 김○○는 2000. 1. 10.경 퇴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위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1월분 임금은 47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김○○에게 1월분 임금 1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김○○에 대한 2월분 급여도 당연히 퇴사하여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2000년 1월ㆍ2월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지원결정서, 해명서, 통장사본, 채용장려금 부정행위 진위여부 확인서, 채용장려금 지급중지 및 부정수급액 반환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2. 7. 위 김○○에 대하여 2000. 1.분 임금으로 187만5,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3인의 근로자에게 1월분 임금으로 506만2,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236만2,5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3. 3. 위 3인의 근로자에게 2월분 임금으로 506만2,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3. 9.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236만2,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00. 5. 22. 위 김○○가 작성한 해명서에 의하면, 위 김○○는 이직전 직장인 ○○제약(주)에서 같이 근무하던 청구외 백○○(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이 사업을 도와 달라고 하여 영업실적 배당을 6:4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1999. 10.초부터 청구인 회사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 김○○의 개인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추후에 청구인이 김○○의 통장으로 이체해 주는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1999. 12. 21. 청구인은 위 김○○ 및 다른 사람 2인을 청구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위 김○○의 영업실적 배당요구에 위 백○○이 거절하여 위 김○○는 2000. 1. 10. 청구인회사를 그만두고 위 경산소각로에 취업하였으며, 채용장려금 부정수급 물의가 일어나자 위 백○○은 위 김○○에게 2000. 3.에 퇴사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김○○의 통장사본 및 2000. 2. 24. 위 백○○이 서명한 “채용장려금 부정행위 진위여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에게 지급한 1월분 임금은 47만원이고, 2월급여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0. 7. 31.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동 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의 2000. 1.분 임금을 허위로 기재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고, 또한 김○○가 2000. 1. 청구인 회사를 그만두어 당연히 2000. 2.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채용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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