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반환명령에따른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04 채용장려금반환명령에따른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철재상사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403-6 피청구인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신청내용 중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청구외 박○○에 대한 임금지급 사실을 조작하여 채용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8.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 이후 지급된 채용장려금의 10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173만3,320원의 추가징수를 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체는 1997. 10. 1.부터 ○○철재상사라는 상호로 철판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영세사업장인 관계로 어렵게 경영을 하여 오던 중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노동부에 구인신청을 하고 2000. 2. 16.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으로 청구외 박○○을 신규채용하게 되었다. 나.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부담을 다소 줄이고자 하는 욕심에 박○○에 대한 임금 지급내용을 허위로 보고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나, 청구인은 임금을 허위로 보고하게 되면 추징금마저 내야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0. 10. 21.경 노동부 담당자에게 박○○의 임금이 100만원이었는데도 130만원으로 허위신고하고 그에 근거한 채용장려금을 3개월간 청구한 사실이 있음을 전화로 알려주었으며, 2000. 10. 23. 노동부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진신고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동조항을 적용하여 추가징수금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임금을 허위로 보고하게 되면 추징을 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ㆍ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최초 지원금ㆍ장려금 청구시 지원요건 및 절차, 부정수급시 처벌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 왔으며, 청구인에게도 2000. 3. 16. 채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근로자 박○○을 출석하게 하여 실제로 수령한 임금액 및 수령방법에 대하여 문답서를 받고 부정수급을 인지한 상태에서 2000. 10. 24. 청구인 사업장에 출장조사를 하였던 바, 당시 청구인은 부정수급에 대하여 극구 부인을 하였으며, 같은 날 사업주 출석통보를 하였으나 출석요청일인 2000. 10. 30. 아무런 연락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채 2000. 11. 6. 출석하여 비로소 부정수급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자진신고라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근로자문답서, 근로계약서, 은행예금통장, 부정행위에 따른 채용장려금의 반환ㆍ지급제한 및 부지급결정 처분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박○○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으로 채용하여 월임금 13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고 2000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259만9,980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박○○의 월급여액은 130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급한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박○○의 2000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의 임금은 모두 통장에 입금된 다음날에 전액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근로자 박○○에 대하여 조사한 문답서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상에는 월평균임금이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임금을 그만큼 받으셨습니까?”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박○○이 “아닙니다. 채용될 때 구두로 월 10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실제적으로 그만큼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임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셨습니까? 혹은 귀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귀하는 다음과 같은 통장(박○○의 명의로 되어 있고, 월 13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입금일 다음날 전액 출금된 내역이 있는 통장)을 개설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사업주가 요구해서 제가 직접 개설을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럼 통장에 입금된 내역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통장을 개설만 하였고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서는 사실과 무관하며 현재 그 통장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사업장에 놓고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남편인 김○○의 확인서(2000. 10. 24.)에 의하면, “귀하는 ○○철재상사의 실제 대표자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실제 대표자는 부인(전○○)이지만 지출, 매출, 매입 등은 함께 관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실제 임금은 얼마나 지급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박○○은 2000. 2. 16.부터 2000. 5. 20.까지 매월 130만원”이라고 대답하고, “채용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고용보험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법에 대하여는 모르지만,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남편인 김○○의 확인서(2000. 11. 6.)에 의하면, 「2000년 2월에 채용한 채용장려금 대상자 박○○의 월임금은 100만원이었음에도 사업장이 어려워서 13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하게 장려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0. 11. 8. 청구인이 2000년 2ㆍ3ㆍ4월분의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 이후에 수령한 2000년 3ㆍ4월분 채용장려금의 100분에 100에 해당하는 173만3,32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로자(박○○)가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금액 이상을 임금액으로 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더 지급받았을 채용장려금의 금액에 비하여 추가징수액이 과다한 점,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할 경우 노동부령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지급받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 없이 지급받은 지원금의 10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추가징수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점, 채용장려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발생될 때, 이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173만3,32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령한 것은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심히 가혹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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