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66 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경기도 ○○시 ○○동 1274-5 ○○다717 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류○○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16.부터 3회에 걸쳐 채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여 2001. 7. 20.~ 2001. 11. 7. 기간 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년 6월분~2001년 9월분 장려금을 수령한 후 2001. 11. 28. 2001년도 10월분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류○○을 이미 채용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알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1.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10월분 채용장려금 부지급처분, 이미 지급한 2001년 6월분~9월분 채용장려금 255만원의 반환처분, 255만원의 추가징수금 부과처분, 2001. 11. 27.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상시종업원 4~5명 규모의 소기업체로서 화학 공정 설계가 주요 업종이다. 나. 청구외 류○○은 ○○대학교 박사과정을 이수 중에 있던 자로서 2001. 6. 1.부터 기술지원을 위해 당사를 왕래해왔는데, 2001. 6. 19. 위 류○○을 당사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채용장려금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01. 6. 20. 피청구인의 소속 기관인 청구외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하였고, 당시 동 센타 직원이 위 류○○을 2001. 6. 25.자에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기에 그 말을 믿고 위 류○○을 2001. 6. 25.부로 채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6월분부터 류○○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받아 왔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1. 12. 6. 당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면서 출근부에 위 류○○이 2001. 6. 1.부터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류○○은 피청구인이 취업알선을 하기 이전부터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던 자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류○○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01. 6. 1.부터 기술지원을 위해 당사를 왕래하던 자일 뿐 직원은 아니며, 위 류○○이 2001. 6. 1.부터 출근한 것으로 출근부에 기록된 것은 단순히 당사를 출입하는 인원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설령, 당사가 부당하게 채용장려금을 수령한 업체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원받은 채용장려금 반환명령과 함께 추가징수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2001. 6. 20.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하여 위 류○○을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위 센타 소속 직원은 위 류○○이 청구인 회사에 전에부터 근무하던 자 인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1. 6. 20. 위 류○○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면접결과 마음에 들어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함에 따라 위 류○○에 대한 이력조회를 한 결과 전산상에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위 류○○을 알선하였다. 그런데 2001. 12. 6.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조사하던 과정에 출근부를 확인해보니 위 류○○은 2001. 6. 1.부터 청구인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위 류○○ 본인도 2001. 6. 1.부터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1. 6. 1. 위 류○○을 이미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채용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위 류○○을 형식적으로 알선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동법시행규칙 (2000.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부정수급조사및처리보고서, 근로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급여대장, 취업알선장, 출장복명서, 확인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취업알선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인일자, 청구외 류○○의 구직일자 및 피청구인이 위 류○○을 청구인에게 알선한 일자는 모두 2001. 6. 20.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위 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계약기간은 2001. 6. 25.부터 2002. 6. 24.까지이고, 월급료는 17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출근부에 의하면, 위 류○○은 2001. 6. 1.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인 청구외 고정 및 신선자의 2001. 12. 6.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류○○을 2001. 6. 25. 채용하여 2001년 6월분~9월분 장려금을 지원 받았는데, 2001년 10월분 장려금신청서에 첨부된 위 류○○의 은행통장내역이 이상하여 청구인에 대해 부정수급여부를 조사하였는 바, 출근부상에는 위 류○○이 2001. 6. 1.부터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위 류○○ 자신도 2001. 6. 1.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일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2001. 6. 25.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류○○의 2001. 12. 6.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류○○은 2001. 6. 1.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월급료는 170만원이며, 2001년 6월분 급여는 통장으로 35만원이 입금되었고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출근부는 2001. 6. 1.부터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류○○의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001. 7. 6.에 35만원, 같은 해 8. 7.에 175만원, 같은 해 9. 5.에 175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위 류○○을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6. 20. 알선을 받아 2001. 6. 25.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로 하여 2001년 6월분~2001년 9월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1. 7. 20.에 6월분 장려금 17만 5,000원, 같은 해 8. 30.에 7월분 장려금 77만 5,000원, 같은 해 10. 5.에 8월분 장려금 80만원, 같은 해 11. 7.에 9월분 장려금 80만원을 지급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1. 11. 28. 위 류○○에 대한 2001년 10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류○○을 이미 채용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피청구인 소속기관인 청구외 ○○고용안정센타로부터 알선처리를 받아 2001. 6. 25.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01.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출근부에 위 류○○은 2001. 6. 1.부터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 류○○의 확인서상에도 2001. 6. 1.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월급료는 170만원이고 2001년 6월분 급여는 통장으로 35만원이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출근부는 2001. 6. 1.부터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속 기관인 청구외 ○○고용안정센타로부터 위 류○○을 알선받은 날은 2001. 6. 20.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1. 6. 1. 위 류○○을 이미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위 류○○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알선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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