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208 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공영(대표이사 윤○○) 강원도 ○○군 ○○읍 ○○리 205-1 피청구인 영월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홍○○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1. 채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여 2001. 9. 19.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년 7월분 장려금을 수령한 후 2001. 10. 23. 피청구인에게 다시 2001년도 8월 및 9월분 장려금의 지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홍○○을 이미 채용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알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미 수령한 105만원의 2001년 7월분 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 105만원의 추가징수금부과처분, 1년간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 및 2001년 8월ㆍ9월분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6.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2001. 6. 25. 위 홍○○을 채용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협회의 경력조회에 의하면 위 홍○○이 2001. 6. 1.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에도 2001. 6. 12.자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협회나 법인등기부에 위 홍○○이 2001. 6. 25.이전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단지 토목공사사업면허를 조기에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입사일을 실제보다 소급하여 신고한 결과일 뿐 피청구인의 알선전에 위 홍○○이 이미 채용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관련기록에도 위 홍○○이 2001. 6. 25.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01. 6. 18. 영월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였고, 위 홍○○은 주소지 및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강릉고용안정센터가 아닌 영월고용안정센터에 2001. 6. 20. 구직신청을 하여 같은 날 알선처리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위 홍○○을 2001. 6. 25.자로 채용한 것으로 신고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는 바, 청구인이 2001. 6. 14. ○○협회에 위 홍○○이 2001. 6. 1. 입사한 것으로 위 홍○○을 대리하여 경력신고를 한 점, 법인등기부등본상에 2001. 6. 12.자로 위 홍○○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위 홍○○이 주소지 및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강릉고용안정센터가 아닌 영월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미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 채용일을 변경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2001.7.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조회,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장려금신청서, 장려금지급관련공문, 전화통화복명서 등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협회가 2001. 10. 25.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경력조회에 의하면, 위 홍○○의 소속업체명은 “주식회사 ○○공사”로, 입사일은 “2001. 6.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박○○의 2001. 10. 27.자 전화통화복명서에 의하면, 위 박○○가 2001. 10. 27. 11:10경 ○○협회 ○○지회 소속 청구외 이○○과 전화통화한 결과, 청구인 소속직원 청구외 이△△이 2001. 6. 14. ○○협회에 위 홍○○의 입사일을 2001. 6. 1.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홍○○이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날과 그 등기일은 모두 “2001. 6. 12.”로, 청구인 회사의 상호명은 2001. 11. 7. “○○공사(주)”에서 “(주)○○공영”으로 변경된 것으로, 상호변경의 등기일은 “2001. 11. 8.”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위 홍○○이 체결한 2001. 6. 20.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홍○○의 임금은 “217만원”으로, 계약기간은 “2001. 6. 25.~ 2003. 6. 2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1. 9. 11. 위 홍○○을 2001. 6. 20. 알선을 받아 2001. 6. 25.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로 하여 2001년 7월분 장려금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9. 19. 청구인에 대하여 장려금 105만원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1. 10. 23. 위 홍○○에 대한 2001년 8월 및 9월분 장려금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홍○○을 이미 채용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알선처리를 받아2001. 6. 25.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01. 1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려금지급제한기간정정통보에 의하면, 이 건 처분들과 관련하여 지급제한기간을 “2001. 9. 11.~ 2002. 9. 10.(1년간)”에서 “2001. 9. 19.~ 2002. 9. 18.(1년간)”로 정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ㆍ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2001.7.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이에 추가하여 기 지급된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홍○○이 2001. 6. 12.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등기일자가 2001. 6. 12.인 점,○○협회의 경력조회 및 전화통화복명서에 의하면 위 홍○○이 2001. 6. 1.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를 청구인 회사 소속직원 위 이규일이 2001. 6. 14. ○○협회에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홍○○을 명목상 알선받은 2001. 6. 20.이전에 위 홍○○을 이미 채용하였음에도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알선절차를 거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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