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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59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사)○○연구소(대표 신○○) 서울특별시 ○○구 ○○동 321-89 대리인 유 ○○(청구인 소속 직원)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신△△을 2000. 5. 10. 사실상 채용한 후 위 신△△에 대하여 2000. 5. 11.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치고도 채용일을 2000. 5. 24.로 기재하여 1999년 5월~1999년 11월분 채용장려금 403만7,94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0. 4. 7.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9. 5. 6. 청구외 신△△을 알선한 사실이 없고, 구직희망자명단은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0년 3월초부터 피청구인에게 구인을 의뢰하였으나, 알선이 계속 지연되었고, 이런 가운데 2000년 5월초 피청구인이 비치하고있는 구직희망자 명단에서 위 신△△을 발견하고 채용장려금 대상여부를 문의하여 대상이 됨을 확인하게 되어 피청구인이 알선한 그외 3인과 함께 채용대상자로 검토하였던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구직희망자 명단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신△△을 1999. 5. 10. 채용한 후 사후 알선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단 1일만인 1999. 5. 11. 알선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용이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1999. 5. 11. 알선장을 발급하였다고 하나 현재 알선장을 발급한 일자와 형식도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알선일자도 부정확한 것이다. 나. 위 신△△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자가 상이한 것은 위 신△△을 정규직원이 아닌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그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고용보험의 경우 실제로 채용하게 된 2000. 5. 24.자로 자격취득신고를 하였던 것 때문으로서 위 신△△의 실제채용일은 2000. 5. 24.임이 분명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남○○의 경우 1999. 3. 30. 알선을 받고 1999. 4. 1. 정규직원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하였고, 청구외 강○○의 경우도 1999. 3. 23. 알선을 받고 1999. 4. 1. 정규직원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2주간 거친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남○○와 강○○의 경우 채용예정 보직이 결원상태여서 수습기간의 생략 또는 단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서 채용 후 연수를 병행토록 하였던 것이다. 라. 청구인은 경영형편상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위 신△△의 경우 그 자격에 전혀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공익단체로서의 청구인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3월초부터 구인등록을 하고 수시로 알선의뢰를 했음에도 알선이 지연됨에 따라 1999년 5월초 피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던 구직희망자명단에서 위 신△△을 발견하고 피청구인과 전화 및 Fax로 확인을 한 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9. 3. 12.부터 1999. 5. 6.까지의 기간동안 5회에 걸쳐 각각 다른 구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구인신청에 대하여 모두 당일 또는 수일이내에 알선을 해주었으며, 피청구인이 위 신△△에 대한 채용건과 관련하여 수차례 사실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일관되게 Fax로 알선을 받고 전화로 확인한 후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서류로 가장 중요한 당해 알선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채용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피청구인이 비치한 구직자 명단을 보고 채용하였다면서 당초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9. 5. 10. 채용하고 사후에 알선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1일만에 알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용이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9. 5. 6. Fax로 운전기사 알선을 요청하는 구인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날 Fax로 알선자 명단 및 채용결과통지서 양식을 교부하는 알선의 행위를 하였고, 또한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구인업체 중에서 취업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으면 즉석에서 취업알선장을 교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알선행위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2000. 3. 7. 채용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민연금가입이력을 조회한 결과 위 신△△의 국민연금가입일자가 고용보험가입일자 및 채용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채용일과 상이하여 사실조사를 거쳐서 위 신△△이 1999. 5. 10. 청구인에게 채용되었고, 그 다음날인 1999. 5.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지급한 채용장려금에 대하여 이 건 반환결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직원을 채용하면서 통상 2주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하고, 다만, 위 남○○와 강○○의 경우 당해 보직이 결원상태여서 부득이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했다고 주장하나, 위 강○○의 경우 그 전 경리담당인 청구외 강○○와 고용보험업무담당자인 청구외 김○○가 위 강○○ 채용일 이후인 1999. 4. 30. 퇴사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 다고 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신△△이 청구인에게 1999. 5. 10.자로 채용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던 것이 아니라 위 신△△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자가 1999. 5. 24.이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채용장려금 신청서상에도 위 신△△의 채용일자를 1999. 5. 24.로 기재한 것을 신뢰하여 지급하였던 것이고, 그 후 국민연금가입이력 조회에 따라 위 신△△의 실제 채용일이 피청구인의 알선 전인 1999. 5. 10.자임을 확인하고 잘못 지급된 채용장려금을 반환할 것을 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6조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ㆍ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반환결정 통보, 조사복명서, 구인표, Fax표지 및 채용결과통지서양식, 채용결과통지서, 인사(임명)발령, 알선자명단, 채용장려금 신청관련 답변서, 문답서, 구인검색, 구인업체 상세정보, 구인알선상황조회 등 화면출력물, 채용장려금신청서, 신규채용피보험자명부, 알선이력사항, 소득 및 가입이력조회 결과 회신,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5. 6.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운전기사의 알선을 위한 구인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외 이○○, 청구외 유△△, 청구외 김□□를 알선하였다. (나) 1999. 6. 4. 출력된 위 신△△에 대한 알선이력사항에 의하면, 알선번호는 ○○로, 구직인증번호는 ○○로, 구인인증번호는 ○○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6. 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채용장려금 신청서에 의하면, 채용된 피보험자수는 2명으로, 지원금 신청액은 143만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신규채용한 피보험자 명부에는 청구외 유○○, 위 신△△에 대하여 각각 채용일자가 1999. 5. 24.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5. 13. 청구인 소속직원인 청구외 강○○가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채용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위 유○○ 및 위 신△△을 채용하기로 선발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3. 7.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소득 및 가입이력조회 결과 회신에 의하면, 위 신△△의 경우 1999. 5. 10.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3. 14.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에 의하면, 위 신△△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은 1999. 5. 10.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3. 25. 확인서의 채용장려금 지급 부적정내역에 의하면, 위 신△△의 경우 채용후 알선된 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이 부적정함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소속 행정실장인 청구외 유○○에 대한 참고인 문답서에 의하면, 위 신△△의 입사경위는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김○○가 1999. 5. 6. Fax로 알선자 명단을 받고 전화 확인 후 채용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알선한 1999. 5. 6.자 알선자 명단에는 위 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1999. 5. 11.자 알선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위 신△△을 1999. 5. 11.자로 알선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사자의 질문에 1999. 5. 6.자로 전화로 사전문의한 다음 알선을 확답받고 시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이상 채용하는 사업주로 채용전후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을 1999. 5. 24.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신△△은 1999. 5. 10.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동 일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었음을 볼 때 위 신△△의 채용일자는 1999. 5. 10.이고, 위 신△△이 알선자명단에 포함된 것이 1999. 5. 11.자임을 볼 때 정식으로 이루어진 알선일자는 1995. 5. 11.이므로 일응 알선 이전에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나, 청구인의 경우 1999. 5. 6.경부터 방문, 전화 및 Fax등을 통해서 피청구인과 운전기사직의 구인에 대하여 수차례 상담을 했었고, 그러한 방문 또는 상담과정에서 위 신△△의 구직사항을 인지하였으며, 동 상담과정을 거쳐 1999. 5. 10. 위 신△△에 대한 채용에 이르게 되었던 사실, 1999. 5. 10. 위 신△△을 채용하고 단 하루만에 5. 11.에 문서에 의한 정식의 알선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1999. 5. 10. 위 신△△에 대한 채용한 날 이전에 사실상 알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단순히 알선장교부일자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위 신△△에 대한 채용이 알선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채용장려금반환명령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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