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75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80-5 ○○세무회계사무소 피청구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알선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이△△을 1999. 5. 4. 채용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년 6월, 7월, 8월분 채용장려금 총 205만9,09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을 1999. 4. 12. 채용하여 직업알선기관의 알선이 있기 전에 채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1999. 10. 1. 기지급한 채용장려금 205만9,09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의 수령이 가능한 사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1999. 4. 6. 피청구인에게 구인을 신청하고 피청구인의 연락을 받아 위 이△△을 1999. 4. 12.자로 채용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 바, 청구인은 노동관계법등에서 규정하는 “알선”의 개념에 대한 이해없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여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각종자료를 제출하여 채용장려금을 수령하였고,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위 이△△의 채용날자를 알선이후로 변경하라는 담당자의 말을 신뢰하여 채용날자를 변경한 것이므로 기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이△△을 피청구인의 알선이 있기 전인 1999. 4. 12.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1999. 5. 4. 채용한 것으로 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 바, 청구인이 위 이△△에 대하여 1999. 4. 12.자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의 자격취득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때부터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채용장려금 신청 당시 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위 이△△의 채용일자를 알선 이후로 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장려금 신청 당시 전산망으로 지급대상이 아님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담당직원이 자격취득일자를 정정하도록 요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에 채용장려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변조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부당지급에 따른 회수통지서, 구인신청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 확인통지서, 채용결과 통보서, 사원고용보험 취득일 변경신청서, 구인알선상황 조회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자 변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회계업무 직원의 알선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5. 3. 위 이△△ 외 2명을 청구인에게 알선하였고, 청구인은 1999. 5. 4.부터 위 이△△의 채용하기로 하고 1999. 5. 3.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이△△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일을 1999. 4. 12.로 하여 1999. 4. 29.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도 위 이△△의 자격취득일이 1999. 4. 12.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6. 16. 위 이△△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일을 1999. 5. 4.로 변경신청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6. 11. 1999. 5.분 채용장려금 86만7,090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6. 16. 이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1999. 7. 12. 1999. 6.분 채용장려금 50만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7. 23. 이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8. 18. 1999. 7.분 채용장려금 69만2,000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8. 25. 이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1999. 9. 6.부터 1999. 9. 11.까지의 노동부 본부 종합감사 에서 위 이△△의 국민연금 취득일이 1999. 4. 12.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일자인 1999. 5. 4.과 상이하여 채용이 알선 이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이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었음이 적발되자, 피청구인이 1999. 10. 1. 출장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위 이△△을 알선을 받기 이전인 1999. 4. 12.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된 채용장려금 205만9,090원의 반환을 명령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1999. 4. 12. 위 이△△을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이△△의채용일자를 피청구인의 알선이 있은 후인 1999. 5. 4.로 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채용장려금의 부당지급에 따른 반환을 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시 담당자가 위 이△△의 채용날자를 피청구인의 채용알선이 있은 후인 1999. 5. 4.로 변경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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