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26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주)○○무역(대표 양 ○ ○) 경기도 ○○군 ○○면 ○○리 98-5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과 1999. 3. 8. 채용장려금 대상자로 2명을 채용하여 1999년 3월 및 4월분의 채용장려금 325만3,580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를 업무능력부족으로 1999. 4. 30.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3월 및 4월분 채용장려금반환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김○○는 1998. 11. 23. 청구인의 생산부장으로 입사하여 재직중 부하직원들 및 타부서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제품생산시 제품에 대한 하자를 연속적으로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게하였고, 수 차례에 걸쳐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징계해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에게 사직을 권유한 적이 없으며, 김○○의 퇴직사유서에 강제퇴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김○○의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징계해고가 분명한데도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이직사유가 김○○ 개인의 일신상 또는 행태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채용장려금 수급요건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대한 법리적 오해로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김○○의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은 인정되나, 김○○의 업무능력부족이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징계해고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징계절차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가 아니고 업무능력부족으로 인한 사업주 권유에 의한 해고이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김○○의 이직사유가 사업주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반환명령, 반품의뢰서, 퇴직사유서, 조사복명서, 면답조사처리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5. 28. 김○○가 작성한 퇴직사유서에 의하면, “작업중 수율(면적)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그만 두라고 해서 사직하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6. 18.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김○○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이기 보다는 업무능력부족으로 인한 사업주 권유에 의한 해고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2. 작성된 노동부의 고용보험안내자료에 의하면, 구조조정에 의해 이직된 근로자란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된 근로자(단, 징계해고된 자는 제외),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된 근로자, 구조조정에 의해 희망, 명예퇴직된 근로자(단, 단체협약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에 의해 이직된 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김○○를 징계해고하였으므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김○○를 징계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김○○의 퇴직사유서에 “사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의 이직사유는 징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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