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04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식품유통(주) (대표 권○○) 경기도 ○○시 ○○동 201 피청구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채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채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려금을 부정수급받은 1999. 9. 8.부터 1년간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뜻을 통지하면서, 1999. 9. 8. 이후의 기지급장려금 54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8. 2. 채용한 직원인 청구외 윤○○에 대하여 실제로는 월 65~70만원을 지급하였으면서도 월 9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다. 나. 위 윤○○과의 근로계약시 90만원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 윤○○이 ○○대학 출석을 위해 오후 4시 퇴근을 원하여 단축근무시간만큼 임금을 감하여 지급하게 된 것이며, 방학기간에는 정상근무를 하므로 90만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결코 고의로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였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위 윤○○이 조기퇴근을 함에 따라 추가로 투입된 여타 비용을 합산하면, 위 윤○○의 고용유지에 소요된 비용은 월 90만원에 달한다. 다. 설사 청구인이 장려금을 부정수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위 윤○○에 대하여 지급받은 장려금 중 신고임금액과 실지급임금액과의 차액분에 대한 장려금 46만 6,680원에 불과한데도, 피청구인은 위 윤○○에 대하여 지급된 장려금 전액과 정당하게 수급받은 다른 2명의 직원에 대한 장려금까지 포함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으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및 고용안정사업관련쟁점사항에대한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부정수급에 의한 반환명령시에는 부정수급일 이후의 수급장려금 전체를 반환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날 이후의 모든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신청서, 지급의결서 및 지급결정통지서, 확인서 및 자술서, 의견제출요청문서, 장려금지급중지 및 반환결정통지서,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구외 윤○○이 2000. 1. 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대학 재학생으로서 일찍 퇴근하는 조건하에 월 65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구두합의하고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청구인회사 대표가 월급여가 90만원인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에 월급여를 90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장려금지급신청서 제출시마다 월 9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는데, 1999. 12. 중순경 청구인회사 대표로부터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라는 전화통보를 받고, 옆 사무실 친구를 통하여 사물을 가져오려고 하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물건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 대표인 권○○의 2000. 1. 20.자 자술서에 의하면, 1999. 8. 2. 위 윤○○을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였는데, 정상근무시간보다 2시간 단축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월 65~7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윤○○의 잦은 결근과 단축근무를 보충하기 위한 다른 직원의 초과근무 등의 제반경비를 합산하면 실제 월급여는 90만원에 달하며, 1999. 12. 18. 위 윤○○을 권고사직 시켰다고 되어 있다. (다) 위 윤○○의 1999. 8. 2.자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가 90만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장려금지급신청시 제출한 확인서에도 월 90만원의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조사복명서, 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및 지급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2. 청구외 유○○을, 1999. 5. 3. 청구외 전○○을, 1999. 8. 2. 위 윤○○을 각각 알선에 의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1999. 7. ~ 1999. 10.분의 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692279"></img> (마) 피청구인이 2000. 1. 28. 청구인이 1999. 9. 8. 부정한 방법으로 1999. 8.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1999. 9. 8.부터 1년간 장려금 지급이 중지된다는 뜻을 통지하면서, 1999. 8.분 이후의 장려금수급액 540만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인에게 명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그 사업주가 이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그 부정수급일부터 1년간 당해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동일한 사업주에 소속된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부정수급일 이후에 정당하게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인 위 윤○○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피청구인은 위 법령상 부정수급 대상근로자인 위 윤○○과 관련하여 지급된 장려금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장려금 지급대상인 청구인 소속 근로자 유○○, 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위 윤○○에 대한 부정수급일 이후 청구인에게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서까지 반환을 명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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