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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242 채용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01-14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간으로부터 청구외 이○○를 1999. 4. 13. 알선받기 전에 1999. 3. 2. 위 이○○를 채용하여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한 채용장려금 491만5,78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2월경 피청구인 직원이 청구인 회사로 출장을 나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면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이○○를 채용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 위 이○○를 채용하고 적법하게 채용장려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1년 종합정기감사를 받던중 위 이○○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취득일(1999. 3. 2.)이 알선일(1999. 4. 13.)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위 이○○의 실제 채용일에 대하여 조사하였는 바,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서 및 의료보험 직장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위 이○○가 알선받은 1999. 4. 13. 이전인 1999. 3. 2. 청구인 회사에 채용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3. 2. 위 이○○를 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채용장려금 491만5,780원을 지급받은 사실, 구인상세조회 및 알선이력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4. 13. 위 이○○를 알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청구인은 2001. 5. 23.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위 이○○를 알선받기전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한 채용장려금 491만5,780원의 반환을 명하는 채용장려금반환결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직원 청구외 정○○가 2001. 5. 28. 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1. 8. 29.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의 직원 청구외 정○○가 2001. 5. 28. 채용장려금반환결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에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5. 28.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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