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06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환경건설(대표 조 ○ ○) 경상남도 ○○시 ○○동 73-39 ○○빌딩 401호 피청구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존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청구외 김○○을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신규채용한 것으로 신고하여 2000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2000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채용장려금에 추가징수금을 합하여 1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0. 9. 8.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장려금)지급을 중지한다고 통보(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서울시 ○○구 ○○동에 본사를 둔 (주)○○의 경남지사로서 각종 오수처리 및 약품판매 등 환경관련 업무를 영위해 오다가 2000. 4. 18. 위 (주)○○으로부터 독립하여 (주)○○건설로 법인설립신고를 하였다. 나. 위 김○○은 (주)○○ 본사 소속 직원으로서 업무관계상 알고 지내던 자였으나 본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관련업종에 근무경험이 있는 위 김○○이 청구인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하여 2000. 8. 1. 위 김○○을 채용하였다. 다. 2000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 신청시 제출한 임금대장상 기록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것은,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각종 세금과 보험료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이를 다시 회수하여 공제한 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00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바, 청구인이 위 김○○에게 지급한 9월분 급여액(192만원)이 8월분(100만원)과 차이가 많이 나서 이를 조사한 결과, 위 김○○은 채용일 이전에 이미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9월분 급여를 실제지급액보다 많은 액수로 임금대장에 기재하여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급여지급명세서, 채용장려금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결정서, 채용장려금신청 처리결과보고서, 고용보험자격취득자 이력조회, 이직내역조회서, 진술서, 은행거래내역서, 문답서, 출장복명서, 구인알선상황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2000. 4. 18.에 설립된 오염방지시설설치 및 환경약품 도ㆍ소매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주)○○에서 고용조정(매출감소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2000. 6. 30. 이직된 위 김○○을 2000. 7. 27.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2000. 8. 1. 채용하고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4.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2000. 9. 8.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9. 26. 2000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한 후, 2000. 10. 30. 위 김○○은 기존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신규채용한 것으로 하여 2000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2000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채용장려금에 추가징수금을 합하여 1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2000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000. 9. 8.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장려금)지급을 중지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이력내역과 이직내역에 의하면, 위 김○○은 2000. 6. 30. 회사사정(매출감소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주)○○에서 이직한 후, 2000. 8. 1. (주)○○건설에 채용되어 동일자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바) 알선상황조회에 의하면, 위 김○○은 2000. 7. 26. 구직신청(구직인증번호:○○)을 하여 2000. 7. 27. 피청구인의 알선(알선번호:○○)을 받고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2000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와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 25. 위 김○○에게 19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은행거래내역서와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9. 25. 위 김○○에게 급여로 192만원을 지급한 후 2000. 9. 27. 위 김○○이 위 금액을 인출하여 다시 청구인 사업장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으며, 2000. 9. 30. 청구인은 다시 위 김○○에게 92만8,882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00. 10. 13.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설립당시부터 근무하다가 2000. 10. 1. 퇴사한 청구외 김△△은 2000년 6월 이전부터 위 김○○과 함께 근무하였고, 2000. 9. 30. 급여로 65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상여금은 추석 전에 3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위 김○○의 진술서(2001. 1. 26. 작성)에 의하면, 위 김○○은 업무관계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잘 알고 지냈고, 2000. 8.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2000. 9. 30.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92만8,882원을 통장으로 지급받고 상여금 99만2,000원은 직접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김□□, 하○○, 장○○도 급여는 통장으로 지급받았고 상여금은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 청구외 조○○은 위 김○○을 채용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위 김○○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는 위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존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위 김○○을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신규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0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실제 지급한 급여액과 다르게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2000년도 9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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