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69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오 ○ ○) 제주도 ○○시 ○○동 9-1 ○○아파트 306-609 피청구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서○○ 및 김○○을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1. 7. 21.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1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5월분 채용장려금도 지급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된 2001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 6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동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60만원의 추가징수 및 2001. 6. 11.부터 1년간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관광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인의 이사인 위 김○○은 창업할 당시부터 청구인의 사업아이템에 흥미를 가졌고, 훗날 투자를 기약하고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비상근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소유한 주식은 전혀 없고, 청구인의 업체에 취업되기 이전에는 독자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그 후 위 김○○은 자신이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에게 위 김○○을 채용하면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조회하였고,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은 위 김○○을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이 지급된다고 답변하여 위 김○○을 채용하였다. 다. 그런데 1개월 지난 후 피청구인은 위 김○○이 청구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김○○의 비상근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문제가 될 줄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위 김○○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여부를 문의할 당시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채용하라 해놓고서는 지금에 와서야 부정수급을 운운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책임회피라 할 것이다. 라. 그리고 청구외 서○○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채용알선을 받아 채용한 직원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본 건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과정에 급료인출장소 및 인출자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채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판정을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항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 5월분 채용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장려금 지급요건 충족 등 지급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한 위 김○○은 청구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이미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구인신청 및 알선절차만을 거쳐 채용된 자이고, 또한 청구인이 위 서○○에게 2001년도 4월분 및 5월분 임금을, 위 김○○에게는 2001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 김○○ 등에게 지급된 임금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 재입금 되는 등 실제는 청구인이 위 김○○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2000.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지급중지및반환ㆍ징수결정통지서, 면담조사표, 법인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이직내역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7. 10. 16.에 설립되어 관광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종업원은 4명이다. (나) 청구인은 ○○에서 근무하다 동 회사의 폐업으로 2000. 12. 15. 이직된 청구외 서○○을 2001. 4. 9.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2001. 4. 10. 채용하였고,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 동 회사의 휴업으로 2001. 1. 7. 이직된 청구외 김○○을 2001. 5. 4.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2001. 5. 10.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서○○에게 2001년도 4월분 임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5.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4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22.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 6. 11. 2001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서○○에게는 2001년도 4월 및 5월분 임금으로 각각 150만원을, 위 김○○에게는 같은 해 5월분 임금으로 18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2001년 4월분 채용장려금 60만원의 반환명령, 동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60만원의 추가징수금부과처분, 2001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및 2001. 6. 11.부터 1년간(2001. 6. 11.~ 2002. 6. 10.) 고용안정사업지원금(장려금)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마)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 이력내역과 이직내역에 의하면, 위 서○○은 2000. 12. 15. 회사 사정(사업장 폐업)으로 ○○에서 이직한 후, 2001. 4. 10.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동일자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위 김○○은 2001. 1. 7. 회사 사정(회사 경영난으로 휴업)으로 주식회사 ○○에서 이직한 후, 2001. 5. 9. 청구인에게 채용되어 동일자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알선상황조회 등에 의하면, 위 서○○은 2001. 4. 9. 구직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고 2001. 4. 10.에 청구인에게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김○○은 2001. 5. 4. 구직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고 2001. 5. 9.에 청구인에게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내역서에 의하면, 위 서○○은 제주도 ○○시 ○○동에 소재한 “○○”에 근무할 당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2000년도 9월분(15일 근무)으로 35만원, 10월분(31일 근무)으로 70만원, 11월분(30일 근무)으로 70만원, 12월분(15일 근무)으로 50만원이다. (아) 법인등기부등본 및 의사록에 의하면, 위 김○○은 2001. 3. 22.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2000년도 결산보고 및 2001년도 사업계획 승인 건 등 3건의 의안을 심의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대표이사 개선의 건 등 2건의 의안을 심의하였다. (자) 2001년도 4월분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10. 위 서○○에게 4월분 임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년도 5월분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9. 위 서○○에게 5월분 임금으로 150만원을, 위 김○○에게 5월분 임금으로 1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위 서○○의 ○○지점의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6. 9. 위 서○○의 계좌에 150만원을 입금하였고, 동 금액은 2001. 6. 11. 전액 제주은행 남문지점을 통해 인출되었다. (카) 위 김○○의 ○○지점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6. 11. 위 김○○의 계좌에 178만 9,300원을 입금하였고, 동 금액은 2001. 6. 11. 다시 전액 청구인의 계좌로 대체되었다. (타) 위 김○○의 2001. 6. 29.자 면담조사표에 의하면, 위 김○○은 2001. 3. 1. 시작한 ○○의 사업 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오○○으로부터 청구인 회사에 근무할 것을 제안받았고, 청구인의 사업아이템이 괜찮아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은 청구인의 대표이사 오○○이 알아서 주기로 하였고, 이전부터 청구인의 프로그램 업무와 관련된 일을 가끔 도와주었으며, 지금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01. 7. 11.자 면담조사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1년도 5월분 임금 178만 9,300원을 은행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받았고, 같은 날에 청구인의 대표이사 오○○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임○○으로하여금 위 금액 전액을 청구인 계좌에 대체토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파) 피청구인의 전임상담원인 청구외 문○○가 2001. 7. 12. 제주세무서 세원관리과에 근무하는 청구외 김△△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위 김○○이 운영하던 ○○의 폐업일자는 2001. 3. 26.로 기재되어 있다. (하) 위 서○○의 2001. 7. 2.자 면담조사표에 의하면, 2001년도 4월분 급료 150만원은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2001. 5. 10.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01. 7. 6. 면담조사시에는 2001년도 4월분 임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5월분 급료 150만원은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자신이 직접 제주은행 이도지점(법원 위쪽에 소재)에서 전액 출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는 위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김○○과 서○○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신규채용자한 자들로서 2001년도 4월분(서○○) 및 5월분(서○○, 김○○) 임금으로 150만원(서○○)과 180만원(김○○)을 각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은 2001. 3. 1. 시작한 ○○의 사업을 운영할 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 오○○으로부터 청구인의 업체에 근무할 것을 제안받고, 청구인의 사업아이템이 괜찮아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김○○이 운영하던 ○○가 2001. 3. 26.자로 폐업된 점, 위 김○○이 2001. 3. 22.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같은 날 개최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점, 위 김○○이 피청구인의 직원으로부터 처음 면담조사를 받을 당시에 청구인으로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김○○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2001년도 5월분 임금이 입금 당일에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임○○에 의해 전액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대체된 점, 위 서○○의 2001년도 4월분 임금은 청구인이 위 서○○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은 피청구인의 직원으로부터 처음 면담조사를 받을 당시에 2001년도 4월분 임금 150만원은 청구인이 은행계좌에 입금시켜 자신이 이를 인출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 위 서○○이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기 직전의 직장인 ○○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월 평균 70만원대의 수준이었는데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청구인에게 채용되면서 2001년도 4월분 및 5월분 임금으로 각각 15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서○○의 2001년도 5월분 임금은 2001. 6. 11.자에 위 임○○에 의해 ○○은행 ○○지점에서 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서○○은 임금 인출일로부터 불과 25일이 경과된 시점에 진술하면서 ○○은행 △△지점에서 자신이 직접 인출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최소한 ○○의 폐업일인 2001. 3. 26. 이전에 이미 위 김○○을 채용한 상태에서 채용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5. 4. 위 김○○을 알선받아 채용한 것이 인정되고, 위 김○○ 및 위 서○○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실제 지급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4월분 및 5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각각 인정되므로,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김○○의 비상근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문제가 될 줄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에게 위 김○○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여부를 문의할 당시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채용하라 해놓고서는 지금에 와서야 부정수급을 운운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책임회피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김○○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피청구인의 담당자에게 밝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