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82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 ○ ○(○○건축사사무소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367-21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실직된 청구외 ○○○과 ○○○을 채용한 후, 급료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채용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3. 14. 위 6개월 동안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채용장려금 1,080만원, 부정수급 일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기간(2000. 6. 20. ~ 2001. 6. 19.) 중에 지급 받은 채용장려금 450만원 및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 540만원을 합하여 총 2,07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이하&#56194;&#56402;이 건 처분&#56194;&#56403;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12. 10. 위 ○○○과 ○○○에게 각각 월 임금 160만원과 14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계약을 하였으나, 그 당시 IMF여파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각각 월 임금 120만원과 11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들이 부담하여야 할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등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임금에 대한 차액은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정산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위 ○○○과 ○○○에게 각각 월 임금 160만원과 140만원을 송금하고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후, 위 채용자들에게 각각 40만원과 30만원을 돌려 받아 이들이 부담하여야 할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등을 지급하였고, 이들이 퇴직할 당시 월 임금에 대한 차액을 정산하였으므로 지급되지 아니한 인건비는 전혀 없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급료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과 ○○○에게 월 임금을 각각 120만원과 110만원씩 주기로 하고 이들을 채용하였으나,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이들에 대한 월 임금을 각각 160만원과 140만원으로 신고하여 채용장려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급료대장 등이 허위임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채용장려금 중 일부를 2002. 3. 19. 납부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청구인의 행위가 채용장려금의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6조 고용보험법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사업장카드, 의견진술서,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료대장 및 입금증, 채용장려금신청서,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채용장려금 부정수급액등 반환&#8228;추가징수 통보서, 징수금 카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건축관련 기술서비스 업체로서 1998. 10. 1. 고용보험이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고용조정으로 1998. 11. 1. 실직된 위 ○○○과 ○○○을 1999. 12. 10. 피보험자로 채용하고 이들에게 6개월 동안(1999년 12월 ~ 2000년 5월) 월 임금을 각각 160만원과 140만원씩 지급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모두 6회에 걸쳐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채용자들에 대한 급료대장과 입금증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총 1,080만원(2명×90만원×6개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2000. 12. 5.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피보험자로 채용한 청구외 ○○○에 대하여도 6개월분(2000년 12월 ~ 2001년 5월)의 채용장려금 450만원(75만원×6개월분)을 지급하였다. (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포함한 채용장려금수급대상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11. 2. 관련자료를 송부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이 피청구인 사무실로 와서 채용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이 2002. 3. 13.자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급료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표 1〉과 같이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 받았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8228;날인하여 작성한 2002. 3. 1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금지급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 받은 것을 인정하며, 부정수급한 채용장려금을 반환하겠다고 되어 있다. 〈표 1〉 <img src="/LSA/flDownload.do?flSeq=75447269"></img> (마) 위 ○○○과 ○○○의 1999. 12. 10.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에 대한 월 임금은 160만원이고, 위 ○○○에 대한 월 임금은 140만원이며, 계약기간은 1999. 12. 10.~ 2000. 12. 9.(1년)로 각각 되어 있고, 1999년 12월분부터 2000년 5월분까지의 급료대장과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과 ○○○에게 매월 160만원과 140만원씩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채용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2002. 3. 14. 청구인에게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부정수급한 채용장려금 1,080만원과 채용장려금의 부정수급 일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기간(2000. 6. 20.~ 2001. 6. 19.) 중에 지급받은 채용장려금 450만원 및 채용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 540만원을 합하여 총 2,07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삭제〉 ※ 비 고 ① 매월 18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계산착오로 1999년도 12월분은 10만원이 적게 지급되어 2000년도 1월분 지급시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 ②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부정수급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징수)의 근거가 되는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00.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규칙 시행 후 행하여진 사업주의 부정행위부터 적용 ③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채용장려금 지급 일부터 1년간(2000. 6. 20.~2001. 6. 19)은 채용장려금의 지원이 제한되는데, 그 기간 중에 지급 받은 채용장려금에 대한 반환액 (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징수금카드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채용장려금 반환액과 추가징수액 중 일부인 210만원을 2002. 3. 19. 피청구인에게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위 ○○○과 ○○○이 2002. 5. 30.자로 각각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과 ○○○이 1992. 12. 10. 청구인 사업장에서 월 임금을 각각 160만원과 140만원씩 받기로 하였으나,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월 임금을 각각 120만원과 110만원씩 수령하는 대신 본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임금에 대한 차액은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위 ○○○과 ○○○은 2000년 1월부터 2000년 8월(○○○은 7월)까지 월 임금을 120만원과 110만원씩 수령하였으며, 같은 해 9월(○○○은 8월)부터 1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160만원과 140만원씩 수령하였고, 퇴직시 임금차액을 정산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8228;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실직된 근로자인 위 ○○○과 ○○○을 1999. 12. 10. 피보험자로 채용하고 이들에게 6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한 월 임금은 각각 120만원과 110만원씩 이었음에도 피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이들에게 160만원과 140만씩의 월 임금을 지급하였다며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1,08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고, 또한 채용장려금의 부정수급 일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기간(2000. 6. 20.~ 2001. 6. 19.) 중에도 위 ○○○에 대한 6개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2항 및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채용장려금 1,080만원과 위 지급제한기간 중에 지급받은 채용장려금 450만원 및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 540만원을 합하여 총 2,07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과 ○○○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임금보다 적은 이유는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그 차액을 정산하기로 이면계약을 하였기 때문이며, 퇴직할 당시 이를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급료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장려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8228;날인하여 작성한 2002. 3. 11.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임금 지급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채용장려금 반환액과 추가징수액 중 일부인 210만원을 2002. 3. 19.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채용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