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48 채용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36-3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조○○를 채용하였다 하여 1999. 7. 28.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수령하는 등 1999. 7. 28.부터 2000. 7. 27.까지 13회 장려금을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조○○를 이미 채용한 상태에서 사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신규채용한 것으로 가장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1.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위 조○○에 대한 장려금과 장려금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6. 4.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조○○를 채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조○○를 실제로 고용한 날은 1999. 6. 7.이고 국민연금가입일자를 고용일보다 빠른 1999. 6. 1.로 기재한 것은 국민연금가입신청을 할 때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이 행정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2년 가량 지난 지금에서야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기감사시 노동부의 청구외 최○○ 감사관이 청구인의 직원과의 유선통화로 위 조○○의 채용일이 1999. 6. 1.임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은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장려금을 수급받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1999. 6. 7. 위 조○○를 채용하였다면 위 조○○에 대한 국민연금가입신청도 같은 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1999. 6. 1. 국민연금가입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의 채용일을 1999. 6. 1.로 한 것은 단순한 업무착오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자격취득신고서, 정기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서, 조사복명서, 고용보험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부의뢰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등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1999. 6. 1.자 국민연금자격취득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외 조○○의 국민연금자격취득일은 “1999. 6. 1.”로 되어 있고, 위 조○○의 1999. 6. 15.자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에 의하면, 위 조○○는 취직일을 “1999. 6. 1.”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1999. 7. 23.자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조○○를 “1999. 6. 9.” 채용하여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조○○에 대한 장려금을 1999. 7. 28.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전산이력조회 출력물에 의하면, 위 조○○는 1999. 1. 1. ○○건설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1999. 6. 7.” 청구인에게 고용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1. 4. 30.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이 방문조사한 바 청구인은 위 조○○를 1999. 6. 1. 채용하여 1999. 6. 4. 채용장려금의 수급을 목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형식적인 알선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조○○를 이미 채용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1.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위 조○○에 대한 장려금과 장려금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기간(1999. 7. 28.부터 2000. 7. 23.까지) 동안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령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ㆍ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1999. 6. 1.자 국민연금자격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조○○의 국민연금자격취득일이 1999. 6. 1.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위 조○○가 1999. 6. 1. 채용되었고 1999. 6. 4. 채용장려금의 수급을 목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형식적인 알선을 받았음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조○○를 이미 채용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알선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 조○○에 대한 장려금 및 1년간의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령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2년 가량 지나서 위 조○○에 대한 장려금외에 다른 장려금까지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조○○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이 청구인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에 비추어볼 때,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신뢰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채용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