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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부지급및반환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228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및반납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전선(주) (대표이사 박 ○ ○) 경기도 ○○시 ○○동 395-2 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년 9월 ○○인력은행으로부터 구직자 3인을 알선받아 채용을 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년도 3/4분기 채용장려금 50만2,550원을 지급받고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 413만5,560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인력은행은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 1. 28.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을 부지급할 것을 결정ㆍ통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1999.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1998년도 3/4분기 채용장려금을 반납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인력은행으로부터 알선받아 채용한 청구외 노○○, 동 서○○, 동 이○○ 등 3인은 각자가 전 직장에서 퇴직한 후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한 사람들로서, 청구인은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된 위 3인을 인력은행과 지방노동사무소간에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알선받은 것이고, 인력은행과 지방노동사무소는 상호간에 전산망 연결뿐 아니라 직원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기에 청구인은 물론 모든 일반인들은 인력은행이 노동부 소속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인력은행은 지방노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력은행의 알선으로 1998년 9월 3인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피청구인에게 1998년도 3/4분기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인력은행의 알선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으로 채용한 경우로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력은행은 직업안정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을 추후에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인력은행은 노동부 소관 업무인 취업알선업무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기관으로서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인 ‘직업안정기관’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긴 하나, 피청구인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지급한 채용장려금의 반납 및 신청된 채용장려금의 부지급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청구취지 1)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19조제1항(1999. 2. 1. 대통령령 제160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알선이력사항, 채용장려금 부지급결정통지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신청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7.과 같은 해 9. 25. ○○인력은행으로부터 청구외 노○○, 동 서○○, 동 이○○ 등 3인의 구직자를 알선받아 채용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11. 10. 청구인 등 각 소속 사업장에 보낸 채용장려금 안내 공문에 의하면, 지원요건으로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를 노동관서ㆍ인력은행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할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 413만5,560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인력은행은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9. 1. 28.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을 부지급할 것을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인력은행과 지방노동사무소는 구직자의 취업알선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상호 공유하고 있다. (마) 인력은행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에서 인력은행에 대한 설치대상지역의 선정, 설치ㆍ운영기준 제정, 운영예산의 확보ㆍ지원, 운영관리 등을 하고 있고, 그 구성원은 공무원과 직업상담원, 일용직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등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구직자 3인을 알선받은 ○○인력은행은 지방노동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직업안정기관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각 관할 사업장에 보낸 채용장려금 안내 공문에 의하면 노동관서 뿐만 아니라 인력은행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인력은행과 지방노동사무소간에는 전산망이 공유되어 있어서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에 대하여 인력은행이 취업 알선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인력은행에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를 지방노동사무소가 취업 알선을 하는 등의 행태로 일선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인력은행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등 지방노동사무소와 인력은행간에 직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력은행은 사실상 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인력은행으로부터 구직자를 알선받아 채용한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청구취지 2)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반납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2.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도 3/4분기 채용장려금 50만2,550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12. 24.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9. 2. 5.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 3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은 것이 아니란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위 금액을 반납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1998년도 3/4분기 채용장려금 50만2,550원을 반납하라고 하는 통지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8년도 4/4분기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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