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95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95번지 ○○빌딩 8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년도 1/4분기 중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인 청구외 김○○외 19인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하고 2000. 3. 23., 2000. 4. 3., 2000. 4. 12. 세차례에 걸쳐 1999년도 1/4분기, 2/4분기 및 3/4분기 채용장려금을 각각 신청하여 총 4,071만1,980원을 지급받았으며, 1999년도 2/4분기 중 다시 12명을 채용하고 2000. 6. 28.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4-11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 기타의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0. 8. 30. 청구인에게 2000년도 4-11월분 채용장려금의 부지급과 기 지급한 채용장려금 4,071만1,980원의 반환 및 추가징수금 4,071만1,980원의 징수를 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와 같은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은 일반회사의 근로자 채용방식과는 달리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가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업체가 사용업체에 근로자를 모집ㆍ파견하여 일반회사의 수습 또는 시용기간에 준하는 기간을 거친 후 파견업체와 근로자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모집된 전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구직등록자 중 사용업체에서 적격자로 통보된 근로자만 구인등록을 하고 알선을 받아 채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관련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용기간을 거친 후 구인등록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로 신고하였다. 나.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채용시기는 사용업체에서 시험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을 개시한 파견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이 아니라 파견업체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이 되며, 다만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청구시 파견계약상의 사용개시일을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및 각종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일자와 일치시켜 청구한 것은 실질적인 사용개시일과 채용일자를 일치시키기 위함이지 부정하게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조작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파견근로자의 채용시기를 파견계약상 사용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이 파견근로자를 알선없이 채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사용개시일과 근로개시일을 일치시켜 채용장려금을 청구한 청구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다. 다. 피청구인은 “신규로 채용하는 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시는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청구인 회사의 표준파견근로계약서 제5조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 회사는 근로자를 일단 근로자를 채용한 후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 내용은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는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35조의 규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파견한 근로자 중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취득일을 파견계약서상 사용개시일로 신고하였고 정부지원인턴에 대하여도 정규 근로계약 체결 전인 인턴근로개시일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로 신고하였음을 들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일도 파견계약서상 사용개시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부지원인턴은 한시적인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마. 피청구인은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의 사용개시일과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이 개인마다 1주일에서 몇 개월로 차이가 난 것을 들어 청구인이 고의로 피보험자격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업체마다 시험기간 내지 근무적격자로 판단하는 기준과 일정이 달라서 생기는 당연한 결과로서 이 사실이 청구인 회사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바. 피청구인은 반드시 사용개시일 이전에 알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채용일이 반드시 알선 이전으로 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않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채용장려금 청구행위가 부정행위이므로 기지급한 금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지급금액의 100분의 100의 금액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는 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의 채용장려금 청구행위는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추가징수처분 자체가 무효이고, 추가징수 규정은 2000. 4. 1.부터 시행되는 조항이므로 2000. 3. 23. 채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다가 설령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민원서류처리기간 내에 지급하였다면 추가징수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은 2000. 7. 5. 부정행위가 피청구인에 의하여 통보되기 전 자진신고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추가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도 맺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업체에 파견하는 것은 동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보호 취지와 맞지 않는 점, 근로자 파견시 근로계약기간은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간의 파견계약 해지에 따른 정리해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파견계약의 기간과 일치하게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청구인의 표준파견근로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신규로 채용된 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시용기간을 거친 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채용 후 수습기간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채용전 시용기간을 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시용 후 본채용이 되어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제공형태가 시용근로자에서 정규근로자로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시용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업체의 사용개시일과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및 피보험자격취득일은 일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용업체에서 근로자를 시용 후 사용여부가 결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업체와의 파견계약일자를 사용개시일로 소급하여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와의 개별적 파견근로계약일자도 사용개시일로 소급하여 체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 회사로부터 동일 사용업체에 동일기간동안 파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로자는 사용개시일을 피보험자격취득일로 신고한 데 반하여 채용장려금 대상자의 경우에만 근로계약기간을 피보험자격취득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의 회사에서 채용한 7명의 정부지원인턴에 대하여도 정규 근로계약 체결 전인 인턴근로개시일(사용개시일)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근로자 파견시 시용기간을 1주간 둔다고 하나 채용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이 3주에서 심지어는 몇 개월까지를 시용기간으로 한 점, 알선에 의한 채용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한 채용이므로 알선일은 당연히 개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 뿐만 아니라 파견계약서상의 사용개시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보험자격취득일을 사용업체의 사용개시일로 하지 않고 알선일 바로 이후로 신고한 것은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인 알선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다. 고용보험법 개정 관련 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2000. 4. 1.부터 시행되는 추가징수 규정은 2000. 4. 1. 이후 지급되는 채용장려금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징수 규정의 적용시점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원서류처리기간(10일)내에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징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채용장려금 지급일(2000. 4. 14)은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보완자료를 4000. 4. 11. 제출함에 따라 민원처리기한이 연장된 점을 고려할 때 민원서류처리기간을 넘긴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2000. 7. 5. 제출한 사실신고서는 그 내용상 자진신고라기 보다는 피청구인이 이미 사전에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사용업체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여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조사ㆍ확인사항에 대하여 한 해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추가징수처분 역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결과통보서, 근로계약서, 사실신고서, 채용장려금대상자 파견근무기간등 조사내역, 채용장려금부지급ㆍ 반환ㆍ추가징수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서, 1999년 1/4분기 중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인 청구외 김○○ 외19명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3. 23., 2000. 4. 3., 2000. 4. 12. 세차례에 걸쳐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 20명(2회 및 3회 신청시는 중도퇴사한 4명을 제외한 16명)에 대한 1999년도 1/4분기, 2/4분기 및 3/4분기 채용장려금을 각각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14., 2000. 4. 15., 2000. 5. 9. 세차례에 걸쳐 465만8,560원, 2,151만8,700원, 1,453만4,630원 등 총 4,071만1,98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3. 28. 과 2000. 4. 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채용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자 명단 등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00. 4. 11. 동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6.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년 2/4분기 중 채용한 12명에 대한 1999년도 4-11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30.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인 알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격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의 부지급과 기 지급된 채용장려금 4,071만1,980원의 반환 및 추가징수액 4,071만1,980원의 징수를 결정ㆍ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6. 29. 청구외 김○○외 19명의 사용업체에 대하여 위 20명의 파견근로기간을 조사하여 이들 전원이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 이전에 각 업체에 파견되어 일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업체별 파견확인 내용삭제> (바) 청구인은 2000. 7.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파견사업의 업무특성상 근로자를 사용업체에 시험기간으로 약 1주일 정도 근무하게 한 후 사용업체가 근로자의 사용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ㆍ통보하면 그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로 채용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일 등도 이 날짜로 하되 근로자의 보호측면에서 시용기간도 포함하여 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주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용장려금 신청서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파견계약기간 및 임금지급일자와 다르게 한 사실이 있음을 신고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채용장려금 신청건관련 사실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자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 외 19인을 알선일 이전에 각 사용업체에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을 알선일 이후로 신고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채용장려금의 부지급 및 기 지급된 채용장려금 4,071만1,980원의 반환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 외 19인을 알선일 이전에 각 사용업체에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을 알선일 이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2000. 7. 5. 피청구인에게 파견계약서상 사용개시일과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이 다른 사실과 그 이유를 신고한 점, 채용장려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71만1,98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명령한 것은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심히 가혹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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