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89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경상북도 ○○군 ○○면 ○○리 224-3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13. 청구인 회사의 발기인이며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외 김○○, 동 김△△ 및 동 김□□을 포함하여 총 14명에 대한 2000년 6월~10월 기간의 채용장려금으로 4,953만6,077원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12. 11.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 사업주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 신규채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한 채용장려금에 대하여 부지급하기로 하고 향후 1년간(2000. 11. 13.~2001. 11. 12.) 각종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채용장려금신청서상의 청구외 김○○, 청구외 김△△ 및 청구외 김□□이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 사업주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청구인회사에 자본을 출자하고 등기부상에 임원으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상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들은 청구인과 월급직 근로자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신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들이 청구인의 주주 및 등기부상 임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위 청구외 김○○ 등 3인은 전직장(○○전기주식회사)에서 구조조정차원의 권고사직을 당한 후 노동사무소에 구인등록을 한 상태에서 취업을 모색하다가 당시 사업을 구상중인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 김◇◇에게 자본을 출자하고 등기부상 이름만 빌려주어 임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표이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다른 일반근로자처럼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들의 지위를 근로자로 판단한 것이며, 이들을 실질적 사업주라고 인지하여 허위로 관련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를 부정행위에 의한 신청이라 할 수 없다. 다. 청구인회사에서 청구외 김○○는 ‘공장장’의 직책으로 생산계획수립, 일일생산현황 정리 및 보고, 작업인원관리, 납품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청구외 김△△은 ‘관리부장’의 직책으로 급여계산ㆍ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납부관리 등 일반서무와 총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은 ‘제조부장’의 직책으로 제조공정의 설비운전ㆍ정비, 생산인원의 작업관리,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08:00 출근하여 18:00 퇴근하며 위 대표이사인 김◇◇으로부터 매일 지시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근태기록이 관리되는 등 다른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근로자이다. 라. 청구외 김○○ 등 3명은 다른 일반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갑근세ㆍ주민세를 원천공제하고 있고, 2000. 6. 15.자로 청구인회사에 채용되어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2000. 6. 고용보험피보험자, 의료보험피보험자 등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회사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험료를 산출할 때 필요한 ‘총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위 3명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입시키고 있으므로 위 3명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법령상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위 3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한 것은 이들이 장차 근로자로서 채용될 기회를 보장받고자 일정한 자본을 조달하였으나 그 근로자성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신청과정에서 허위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바, 이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들이므로 피청구인은 당연히 이들을 포함한 14명 전원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이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청행위는 허위나 기망행위가 아닌 법률의 착오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들을 제외한 11명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나아가 향후 1년간의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제한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김○○, 동 김△△ 및 동 김□□ 등 3인은 청구인의 창립발기인으로서 각각 회사지분의 10~30%를 소유한 이사인데, 청구인은 이들이 2000. 3. 15. 전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고 2000. 5. 29.~5. 30.간에 구인신청을 하고 2000. 5. 31. 알선을 통하여 2000. 6. 15.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신고를 한 후 위 3인을 포함한 근로자 14명에 대하여 2000. 6월~10월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외 김○○ 등 3인은 2000. 4. 19. 청구인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3억원중 50%에 해당하는 1억5천만원(김○○ : 9,000만원, 김△△ 3,000만원, 김□□ 3,000만원)을 출자하고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들을 채용하기 위한 구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2000. 5. 29. 구인신청을 하였고, 위 3인은 청구인의 설립일 이전에 구직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영업개시일(2000. 5. 1)이후인 2000. 5. 31. 이사로 재직중인 사실을 숨기고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에 응하여 신규채용된 것으로 하였다. 다. 위 3인은 자기자본을 출자하여 청구인회사를 설립한 자들이고, 자기의 책임아래 업무집행을 책임지는 자들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일반직원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적 사업주이고 이미 회사의 업무를 집행중이던 임원 3명을 포함한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채용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구인ㆍ구직절차를 거쳐,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 사업주인 임원의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고용보험가입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센터를 기망하였으므로 부정수급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 및 제2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구인상세조회자료, 채용결과처리자료, 근로계약서, 이직내역입력자료, 채용장려금검토보고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확인통지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업무분장표, 채용장려금검토보고서, 신규채용 피보험자 명부, 채용장려금부지급 및 고용안정지원금지급제한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김○○, 동 김△△ 및 동 김□□은 2000. 3. 15. 모두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명예퇴직(코드유형 :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하였고, 위 김□□은 동년 3. 21., 위 김△△은 동년 3. 25., 위 김○○는 동년 4. 4.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4. 19. ‘전자기기부분품의 제조ㆍ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청구외 김○○, 동 김△△ 및 동 김□□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자본 총액은 3억원(보통주식 6만주, 1주의 금액 5,000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0. 4. 2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업연월일은 2000. 5. 1.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0. 4. 19.자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청구외 김○○, 동 김△△ 및 동 김□□은 청구인의 발기인으로 되어 있고, 창립총회개최시 각각 이사의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만주(1주의 금액 5,000원)로 되어 있는데, 2000. 11. 30. 현재 청구외 김○○는 1만8,000주(9,000원만원), 청구외 김△△은 6,000주(3,000만원), 청구외 김□□은 6,000주(3,000만원)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5. 29. 총무 및 인사사무분야에 2명의 구인신청을 하였고, 청구외 김○○와 동 김△△이 2000. 5. 31.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총 알선 수 14명)을 거쳐 청구인에게 채용되었으며, 또한 2000. 5. 30. 전자ㆍ통신장비설치 및 수리종사분야에 2명의 구인신청을 하였고, 청구외 김□□이 2000. 5. 31. 알선(총 알선 수 13명)을 거쳐 채용되었다. (마) 청구외 김○○ 등 위 3인은 2000. 6. 15. 사용자를 청구인회사 대표이사 김◇◇으로 하여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봉제적용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연봉계약(김○○ : 2,880만원, 김△△ : 2,880만원, 김□□ : 2,760만원)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위 같은 일자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각각 취득하였다. (바) 2000년 6월분~10월분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김△△(관리이사)과 동 김○○(제조이사)는 기본금과 직책수당을 합하여 해당기간 매월 240만원씩을, 청구외 김□□(제조부장)은 매월 23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이들의 소득금액에서는 갑근세ㆍ주민세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료ㆍ의료보험료ㆍ국민연금’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이 공제되었으며, 위 3명은 ‘근태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일일 출퇴근상황이 관리되고 있다. (사) 청구인의 기구조직도(2000. 7. 1.시행)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공장장’, 청구외 김△△은 ‘관리부장’, 청구외 김□□은 ‘제조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 (아) 청구인은 2000. 11.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 등 위 3명을 포함한 14명에 대하여 2000. 6월~10월 기간의 채용장려금으로 4,953만6,077원을 신청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2. 11.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 사업주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 신규채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용장려금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등에 의하여 월 1인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지급하는 것이고,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등기부등본ㆍ정관ㆍ회의록 및 주주명부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김○○, 동 김△△ 및 동 김□□은 청구인회사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일정분(10% 내지 30%씩 총 50%)의 자본을 투자하였고 등기부상에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알선을 받아 이들을 채용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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