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931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 ○ ○) 부산광역시 ○○구 ○○동 393-42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직업훈련원에서 정보검색사 2급을 취득한 청구외 최○○을 채용한 후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의 알선을 받은 다음 1999. 3. 29. 1999년도 1-2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위 최○○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일 이전에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1999. 4. 8. 1999년도 1-2월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23. 개업하여 일반 및 영업사원을 모집하던 중 채용장려금에 대하여 알게되었고, 1998. 12.경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에 구인의뢰를 하여 3번정도 알선을 받았으나 구직자들이 방문영업직을 기피하여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산직업훈련원 인터넷정보검색사과정을 수료하고 검색사 2급을 취득한 청구외 최△△, 최○○ 등 2인을 채용하기로 하고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에 구인의뢰를 하였는데, 위 최△△은 그 당시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 위 노동사무소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으나, 위 최○○은 그 당시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1999. 1.중순경 전직장인 (주)○○에서 고용조정으로 퇴사하였다는 확인서를 위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 구직등록을 한 다음 그 후에 위 노동사무소의 알선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최○○을 1999. 1. 3.부터 근무하게 하였지만 고의로 구직등록을 하게 하여 알선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업무상 착오로 입사일이 변경된 것이므로 위 최○○에 대한 1999년도 1~2월분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1999. 1. 23. 청구외 최○○을 청구인에게 알선하였으나, 위 최○○은 1999. 1. 1.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임금대장에도 1999. 1. 1.부터 임금이 산정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이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1999. 1. 1.부터 근무하였음이 판명되었다. 나. 채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월평균근로자수의 5%이상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나, 청구인은 최○○을 1999. 1. 1. 채용하고 난 후 1999. 1. 23.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았으므로 청구외 최○○은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 채용장려금신청서, ‘99. 1-2월 채용장려금지급결정 통지, 조사보고서, 알선이력사항, 자격상실입력조회, 이직내역상세입력, 이력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최○○은 1999. 1. 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1999. 1월 및 2월분 급여로 각 90만원을 수령하였다. (나) 위 최○○은 1999. 1. 12. 위 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 1. 20.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에 구인신청을 하였으며, 위 노동사무소는 1999. 1. 23. 위 최○○을 청구인에게 알선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3.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최△△ 및 위 최○○에 대한 1999년도 1-2월분 채용장려금 24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4. 8. 위 최△△에 대하여는 1999년도 1~2월분 채용장려금 120만원의 지급결정을 하고, 위 최○○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일(1999. 1. 23.) 이전인 1999. 1. 1.부터 근무하여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을 직업안정기관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것이 아니고, 위 노동사무소가 위 최○○을 알선한 1999. 1. 23.이전에 위 최○○을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 최○○에 대한 1999년도 1~2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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