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신청등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95 채용장려금신청등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텔 레 콤(대표 김 ○ ○) 경상북도 ○○시 ○○동 161-4 ○○빌라 503호 피청구인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1. 1999년 12월 휴업계획신고서와 채용장려금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하여 1년간 채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1. 11.과 동월 18일 휴업계획신고서와 채용장려금신청서를 각각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용보험법등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납부하고 사업을 경영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신청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서 청구인 업체가 경영악화의 기로에 처하여 있으며, 국외의 전문인력 추가고용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장려금등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한 사실이 있어 1년간 채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대상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6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 12월분 휴업계획신고서, 휴업계획신고서 반려통보서, 1999년 4/4분기 채용장려금 신청서, 채용장려금 신청선 반려통보서, 재결서(국행심 99-6290, 99-6530)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6. 16.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6. 17. 청구인에게 장려금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1999. 8. 2.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한 사실이 없는 친척을 피보험자로 등록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6.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기지급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을 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노동부장관은 1999. 12. 18.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국행심 99-6290)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9. 17.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한 사실이 없는 친척을 피보험자로 등록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노동부장관은 1999. 12. 30.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국행심 99-6530)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 11.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휴업한다는 이유로 1999년 12월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20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동일 이를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1. 11. 1999년 4/4분기동안 5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 1,490만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18.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금ㆍ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17., 동년 8. 2., 동년 9. 1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급 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바, 행정심판비용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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