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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45 채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정공 (대표이사 유 ○ ○) 경상남도 ○○시 ○○면 ○○리 45-3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전○○ 및 김○○에 대한 2000. 11.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3. 위 전○○가 알선 이전에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두 사람중 김○○에 대하여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전○○는 2000. 11. 4. 서부산고용안정센터 담당 직원인 이○○이 발행한 취업알선장을 청구인 회사에 제출하여 청구인은 위 전○○를 2000. 11. 7. 신규채용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통상 매월 15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게는 1일자부터 소급하여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청구인 회사 담당 여직원이 위 전○○에 대한 월급여를 2000. 11.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각종 급여 및 보험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위 전○○의 입사일도 11. 1.로 소급하여 기록하는 실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수차례 착오가 있었다고 피청구인측 직원에게 해명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전○○가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00. 11. 1.부터 2001. 11. 1.이고 계약일이 2000. 11.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장○○도 입사일이 2000. 10. 11.로 15일 이전 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지급되었다고 본인이 직접 진술한 점, 위 전○○는 구직신청시 근무지역을 부산으로, 직종을 공장장으로 신청하였으면서도 서부산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근무지역이 ○○이고 ○○ 영업관리인인 청구인 회사(당시 청구인 회사의 구인신청유효기간은 3일 남아 있었음)에 면접시험을 보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않고 채용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취업알선장, 근로계약서, 출퇴근카드, 의료보험 자격취득 상실 목록,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2000. 11. 채용장려금신청서, 조사보고서, 채용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부산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한 취업알선장에 의하면, 위 전○○는 2000. 11. 4. 청구인 회사에 영업관리인으로 알선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와 위 전○○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전○○의 근로계약기간은 2000. 11. 1.부터 2001. 11. 1.까지이고, 계약서 작성일은 2000. 11. 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전○○의 출퇴근카드에는 위 전○○가 2000. 11. 6.부터 출근한 것으로 수기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이 직접 기록하는 출퇴근카드와는 달리 확인 도장을 찍는 난이 없고, 다른 확인인도 없다. (라) 의료보험 자격취득 상실 목록 및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에 의하면 위 전○○는 청구인 회사에 2000. 11. 1.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12. 19. 피청구인에게 위 전○○ 및 김○○에 대한 2000. 11.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동 신청서에 첨부된 신규채용한 근로자 명부상 위 전○○는 2000. 11. 1.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김○○는 2000. 11. 24.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김△△이 2000. 11. 작성한 채용장려금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전○○는 고용보험자격취득일 이후 알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1. 1.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매월 15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게는 1일자부터 소급하여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2000. 11. 7. 채용한 위 전○○에 대한 월급여도 2000. 11.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어 각종 급여 및 보험관련 서류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전○○는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기 이전인 2000. 11. 1.부터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전○○의 출퇴근카드에는 채용되었다는 날보다 하루 전인 2000. 11. 6.부터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출퇴근카드는 기계에서 자동으로 출퇴근시간이 입력되거나 그렇지 않고 직접 사람이 기록한다면 확인자의 날인이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한 자동입력기록이나 확인인이 없어 원래의 출퇴근카드라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지급신청시 제출한 서류상에도 위 전○○의 채용일이 2000. 11. 1.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채용한 위 전○○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되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전○○에 대한 2000. 11.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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