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97 채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상사(대표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361-108 100호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송○○ 및 최○○을 채용하고 1999. 9. 26. 1999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 130만원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0. 5.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한 근로자 중 위 최○○은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최○○은 (주)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에서 1997년 12월부터 3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작업량의 감소로 인하여 7개월간의 무급휴직을 계속하던 중, 일단 사직을 하고 1998년 11월부터 6개월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면 향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여 주겠다는 인사담당자의 권유로 1998. 9. 7. 사직서를 제출하고 1998. 11. 9.부터 1999. 5. 22.까지 공공근로요원으로 일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의 종료시점이 가까워 오자 인사담당자가 공공근로의 계약기간도 만료되었고 컴퓨터 조작도 서툴러 다른 공공근로 요원들에 비하여 업무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만둘 것을 권유하여 재계약에서 탈락된 자로, 청구인이 대구지방노동청 ○○센터로부터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자라고 하는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위 최○○을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채용한 위 최○○은 코리아○○에서 공공근로를 하다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1998. 11. 9. ~ 1999. 5. 21.)이 종료하자 이직한 것으로 이직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고용보험업무편람에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자는 1년이상 장기실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형태가 공공근로라 하더라도 취업의 범위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 공공근로기간을 취업의 범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공공근로 이전에 코리아○○에서의 최○○의 퇴직사유는 임의퇴직으로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인 아닌 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코리아○○의 조력을 받아 1998. 9. 7. 상실신고시 “임의퇴직”으로 한 상실사유를 1999. 9. 1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으로 변경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 일부 부지급 결정 통지서, 검토보고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실 조사보고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사유 정정서, 피보험자 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센터에의 알선을 받아 위 최○○과 송 봉을 채용하고 1999. 6. 25.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최○○은 1998. 9. 7. 코리아○○에서 퇴사하였다가 1999. 11. 9. 동회사와 1998. 11. 9.부터 1999. 5. 2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 5. 21.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였다. (다) 코리아○○는 1998. 9. 7.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에서 위 최○○이 임의퇴직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1999. 9. 14. 무급휴직 중 공공근로 참여를 위하여 퇴사한 것으로 정정신고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9. 26.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8월분 채용장려금 130만원을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한 위 최○○이 공공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여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장려금 일부의 지급을 거부하고 위 송 봉에 대한 채용장려금 90만원만을 지급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이직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위 최○○은 코리아○○에서 퇴사한 후 동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계약기간(1998. 11. 9. ~ 1999. 5. 21.)을 정하여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된 자이어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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