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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923 채용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시스템(대표이사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35-2 ○○빌딩 81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홍○○, 유○○, 정○○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31. 1999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6. 24. 청구인이 위 홍○○, 유○○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유○○을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1999. 5. 10.자로 채용하였으나, 위 유○○의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일자가 1999. 5. 1.자로 된 것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한 것이고, 위 유○○도 그 날부터 실제로 출근을 하였으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자격 취득 일자도 1999. 5. 10.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위 홍○○, 유○○을 자체적으로 채용을 한 다음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은 것이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도 1999. 5. 1.~ 2000. 3. 31.까지이며, 위 홍○○가 1999. 5. 1.부터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채용장려금 일부지급 결정 통보, ‘99. 5월 채용장려금 조사서, 알선이력상황,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1. 위 홍○○ 및 유○○과 계약기간을 1999. 5. 1.~ 2000. 3.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홍○○ 및 유○○은 1999. 5. 6.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 5. 7.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여 같은 날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위 홍○○ 및 유○○을 알선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9. 5. 31.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6. 24. 청구인이 위 홍○○ 및 유○○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5. 7.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위 홍○○ 및 유○○을 알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인 1999. 5. 1. 위 홍○○ 및 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홍○○ 및 유○○을 채용한 다음에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위 홍○○ 및 유○○을 채용하기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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