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88 채용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시스템 서울특별시 ○○구 ○○동 13-31 ○○회관 7층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13. 피청구인에게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9인에 대한 1999년도 1/4분기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5. 12. 위 근로자 중 2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 7인에 대한 채용장려금 일부지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부의 고용촉진정책에 부응하여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임을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확인하고 채용하였던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미 확인된 바 있던 2인을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근로자 9인에 대한 채용장려금 모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 9인중 2인(양○○, 최○○)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않아 채용장려금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부지급결정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양○○, 최○○가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자임을 피청구인측으로부터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2인이 단순히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과거 두차례에 걸쳐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조사서, 급여지급명세서, 채용장려금일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청구외 송○○, 김○○, 김△△, 박○○, 임○○, 김□□, 구○○을 채용하였으나, 위 양○○, 최○○에 대하여는 1999. 2. 1.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채용한 사실, 청구인이 1999. 4. 13. 피청구인에게 근로자 9인에 대한 1999년도 1/4분기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9. 5. 12. 청구인이 위 양○○, 최○○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신청한 9인의 근로자 중 위 양○○, 최○○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채용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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