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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및반납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8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45-8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규채용한 근로자 최○○의 입사일(1999. 2. 1.)로부터 3개월이내인 1999. 3. 31. 2인의 소속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였다는 이유로,피청구인이 1999. 6. 23.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5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기지급된 1999년 2~3월분 채용장려금 160만원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3. 31.자로 퇴직처리한 청구 외 00, 00은 각각 1998. 9. 1.과 1997. 11. 5.자로 군에 입대하여 현재 군복무중이며, 입사시 1999년 3월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바 있어서 급여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서 1999. 3. 31.까지는 청구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이며, 퇴직처리시 사유난에 ‘군입대’가 아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표기한 것은 여직원의 실수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상의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사실과 달리 임의로 유지 및 단절하는 등 부지급결정의 원인등을 자초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인에게까지 채용장려금의 지원등 고용보험법상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및회수조치통보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목록, 채용장려금신청서, 급여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1.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최○○을 채용하고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2월분과 3월분 각 8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4.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을 1999. 3. 31.자로, 상실사유를 ‘사업주 권고’로 하여 위 윤○○, 주○○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년 5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5. 12.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160만원을 1999. 7. 23.까지 반납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2. 1.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최○○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였으나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9. 3. 31. 고용조정으로 위 윤○○, 주○○를 이직시키고 이직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1999년도 2~3월분 채용장려금 160만원을 반납하라고 하는 통지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9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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