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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89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25-1 ○○빌딩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4. 및 1999. 2. 24. 청구외 채○○, 전△△을 각각 채용하고 위 청구외인들의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1999. 3. 31. 피보험자인 청구외 양○○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기 지급된 735만원의 채용장려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과 맞물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청구인은 노동부에서 1998. 7.에 발간한 고용보험업무처리요령에 의하여 위 전△△, 채○○을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 받아 왔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있을 경우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지도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위 채○○, 전△△을 신규채용하고 기존의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위 양○○을 1999. 4. 2. 전직 등을 위한 임의퇴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여 1999년도 2~5월분 채용장려금 735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청구인은 1999. 3. 31.자로 위 양○○을 정리해고시킨 뒤 1999. 6. 25. 고용보험이직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양○○은 고용보험수급자격자로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피청구인은 1998. 7.에 발간한 안내책자 및 안내문을 민원안내대에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 반환명령 및 부지급 통보, 이직내역 상세입력, 자격상실 입력조회, 채용장려금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2. 4. 위 채○○을, 같은 달 24. 위 전△△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고 1999년도 2~5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2~5월분 합계 735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3. 31.자로 위 양○○을 정리해고하고 이를 1999. 6. 25.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7. 7. 피청구인에게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7. 22.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후 3월 이내에 위 양○○을 고용조정(정리해고)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지원 받았다는 이유로 기 지급된 735만원의 채용장려금을 1999. 8. 6.까지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2. 4. 및 1999. 2. 24. 위 채○○, 전△△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였으나 위 청구외인들을 채용한 후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9. 3. 31. 위 양○○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735만원의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는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 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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