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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137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토건(대표이사 원 ○ ○) 경기도 ○○시 ○○동 657-14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19. 근로자 1명을 채용하고, 1999. 3. 30. 1999년 2월분 채용장려금 155만 5,000원, 1999. 5. 4. 1999년 3월분 채용장려금 195만원, 1999. 6. 7. 1999년 4월분 채용장려금 235만을 지급받고, 1999. 4. 19. 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여 1999년 5월분 채용장려금 323만 3,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1999. 8.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므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급신청된 채용장려금에 대하여는 부정하게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청구외 엄○○이 구조조정에 의해 실직된 상태이고 청구인의 인력수요에 적합하였기 때문에 위 엄○○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노동부의 알선을 거칠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절차를 거쳐 1999. 2. 10. 위 엄○○을 채용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청구인 소속의 여직원은 청구인이 최초로 위 엄○○을 면접할 때 위 엄○○이 제출한 서류로 위 엄○○이 1999. 1. 19.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사무를 처리하였으나, 위 사정을 알고는 즉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1월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위 엄○○에 대한 1월분의 국민연금은 취소가 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다. 다. 위 엄○○은 1999. 1. 18.부터 동월 23일까지 전 직장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구지하철현장에 가 있었다. 라. 청구인은 토목회사로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직원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건 처분으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위 엄○○마저 해고해야 할 형편이다. 마. 피청구인이 위 엄○○에 대한 실제 채용일자를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최초의 의료보험가입일자만으로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실직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또 한 사람의 실업자를 낳는 조치이고 청구인의 사업의욕을 꺾는 조치로서 부당하다. 바. 만약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엄○○을 즉시 복직시킬 것을 약속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1인 이상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엄○○을 1999. 1. 19.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채용하고도 채용일을 1999. 2. 10.로 허위로 신고하여 채용장려금을 부정으로 지원받았다. 나. 또 청구인은 1999. 4. 19. 청구외 김○○을 채용하고 채용장려금의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위 김○○은 1999. 4. 26. 직업안정기관에 알선을 요구한 이력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고용안정센터에 위 김○○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1999. 4. 19.에서 동년 4. 29로 변경하여 주도록 요구하여 자격취득일을 변경받은 후 1999. 7. 5. 채용장려금을 다시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의 신청을 받고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위 엄○○과 김○○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채용장려금의 반환명령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채용장려금의 반환명령과 부지급결정을 정당하고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19조제1항, 제26조, 동시행령 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조사복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근로계약서, 출근내역서, 사업장카드, 지원금지급내역,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 및 기지급금반환명령통보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엄○○은 1998. 7. 12. (주)□□에서 정리해고되어 동일자로 노동부에 구직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외 엄○○이 의료보험에 가입한 일자는 1999. 1. 19.- 1999. 1. 24., 1999. 2. 10.로 되어 있다. (다) 위 엄○○이 청구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날자는 1999. 1. 19.로 되어 있다. (라) 위 엄○○은 1999. 2. 10. ○○사무소의 알선으로 청구인에게 채용되었다. (마) 청구인과 위 엄○○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위 엄○○이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1999. 2. 10.로 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이 청구인을 사업장으로 한 국민연금자격취득일자와 의료보험가입일자는 1999. 4. 19.로 되어 있다. (사) 위 김○○은 1999. 4. 26. ○○사무소에 의하여 (주)●●과 (주)□□산업개발을 알선받았으나, 응모하지 않았다. (아) 위 김○○은 1999. 4. 28. ○○사무소의 알선으로 청구인에게 채용되었다. (자) 1999. 6. 23. 청구인은 ○○사무소에 위 김○○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일을 1999. 4. 19.에서 1999. 4. 29.로 변경하여 주도록 요구하여 이를 변경받았다. (차)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9. 3. 30. 1999년 2월분 채용장려금 155만 5,000원, 1999. 5. 4. 1999년 3월분 채용장려금 195만원, 1999. 6. 7. 1999년 4월분 채용장려금 235만원 등 총 585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카) 1999. 7.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5월분 채용장려금 323만 3,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타) 1999. 8.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엄○○과 김○○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채용하였기 때문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급신청된 채용장려금에 대하여는 부정하게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엄○○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위 엄○○이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1999. 2.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엄○○이 청구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한 날자와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취득한 날자가 1999. 1. 19.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위 엄○○을 채용한 것이 1999. 1. 19.이고, 청구인이 위 엄○○을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받은 날은 1999. 2. 10.인 것이 분명하여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위 엄○○을 채용한 것이 분명하고, 또 청구외 김○○의 의료보험가입일자와 국민연금가입자격취득일자가 1999. 4. 19.로 되어 있는 점, 위 김○○이 1999. 4. 26. 수원노동사무소의 알선으로 (주)●●과 (주)□□산업개발을 알선받았으나, 응모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위 김○○을 노동사무소로부터 알선받고 채용한 날이 1999. 4. 29.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김○○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채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채용하고 위법하게 채용장려금을 수급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채용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수급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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