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34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08-3 ○○빌딩 3층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 및 김△△에 대한 2000. 5.분 채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위 두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않고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두 사람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내용을 통보하면서 기 지급한 2000. 4.분 채용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경기도 ○○시에 소재하고 있던 2000. 1.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인신청을 하여 5명을 알선 받고 그 중 2인을 채용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다시 2000. 4.에 위 김○○과 김△△을 채용하면서 ○○지방노동사무소에 전화로 신고를 하였을 당시 담당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채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았으며 위 두 사람에 대하여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2000. 4.분 채용장려금도 지급받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이전하고 피청구인에게 2000. 5.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위 두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 채용장려금이 잘못되었으니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업무착오에 따른 책임을 선의의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장이 ○○지방노동사무소 관할 내에 있었던 2000. 1. 4. 구인신청을 하였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청구외 곽○○, 김□□, 신○○, 정○○ 및 유○○ 등 5인을 알선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일자로 위 5인 모두를 채용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새로이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에 적합한 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다시 구인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구인신청 없이 위 김○○과 김△△을 채용하였고 이들에 대한 채용결과를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전화로 통보한 바, ○○지방노동사무소 담당자가 청구인 회사를 위 김○○과 김△△을 알선받은 청구외 (주)○○와 동일한 업체로 판단하여 채용장려금을 착오로 잘못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 회사의 담당 직원인 청구외 김◇◇도 위 두 사람을 고용안정기관의 알선절차 없이 채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구인신청서의 유효기간은 2개월인데 청구인은 2000. 1. 4. 구인신청을 한 이후 다시 구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위 두 사람을 채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직알선상황조회표, 고용보험자격취득상실목록, 2000. 4. 채용장려금 지원 결정서, 채용장려금지급신청서, 확인서, 조사복명서, 업무협조의뢰 답변, 채용장려금 일부지급 및 회수결정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인알선상황조회표에 의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2000. 1. 4. 청구외 곽○○, 김□□, 신○○, 정○○ 및 유○○ 등 총 5인을 청구인에게 알선하여 주었다. (나) 고용보험자격취득상실목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5인을 2000. 1. 5.자로 모두 채용하였고, 위 5인중 김□□, 정○○ 및 유○○ 3인은 2000. 1.중 퇴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김○○ 및 김△△을 2000. 4. 1.자로 채용하였다. (라) 2000. 4. 채용장려금 지원 결정서에 의하면, ○○지방노동사무소(○○고용안정센터)는 위 곽○○, 신○○, 김○○ 및 김△△ 등 4인이 채용장려금 지급조건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각각 90만원씩 총 3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6. 9. 피청구인에게 위 곽○○, 신○○, 김○○ 및 김△△ 등 4인에 대한 2000. 5.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바) 2000. 7. 1.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0년 4월분 신규로 신청한 김○○, 김△△의 경우 별도의 구인신청 없이 채용결과 통보를 전화상으로 처리하여 알선에 문제가 발생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측 직원인 청구외 김○○이 2000. 7. 7. 작성한 조사복명서에는 “2000. 6. 28. 동건과 관련하여 2000. 4.분 채용장려금신청서를 처리한 ○○고용안정센터의 채용장려금 담당자와 알선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바, 위 김○○, 김△△이 (주)○○에 알선이 이루어진 것을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착오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2000. 7. 10.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업무협조 의뢰 답변에는 “○○지방노동사무소는 2000. 3. 31. 청구인에게 구직자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유선으로 김○○ㆍ김△△의 채용통보를 받았지만, 청구인 회사의 구인신청이력을 조회한 결과 2000. 1. 4.에 신청한 1건밖에 없었고 2000. 3. 31.에는 구인유효기간이 마감되어 알선을 해 줄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다만 (주○○ (주)○○물산에 알선처리가 된 것은 유선으로 채용결과를 받은 사업장의 명칭이 정확하지 않음에 따라 착오로 처리되었던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2000. 7. 11. 피청구인이 2000. 5.분 채용장려금지급 신청자중 김○○과 김△△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않고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위 김○○ 및 김△△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않고 채용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두 사람에 대한 2000. 5.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취지 2”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0. 7. 11. 피청구인이 채용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을 회수하겠다고 한 통지는 청구인이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므로 이의 회수를 촉구 또는 권고하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는 어떠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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