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8743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택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 ○) 경기도 ○○시 ○○구 ○○동 1465-37 (제일빌딩 3층)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이○○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2001. 4. 6.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9. 2001년 5월분 채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이○○의 채용전의 3월내인 2001. 2. 4. 청구외 정○○을 회사사정에 의하여 권고사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위 이○○에 대한 장려금(93만3,330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함과 아울러 2001년 5월분 장려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을 채용하기 전의 3월내에 이직한 청구외 정○○의 사직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위 정○○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음이 분명하나, 청구인의 서무직원인 청구외 최○○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착오에 의하여 “권고사직”이라고 기록하여 제출한 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상실사유란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정○○의 사직서 및 2001. 8. 31.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정○○이 2001. 2. 28. 사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에 의하면 위 정○○의 이직일이 2001. 1. 31.로 되어 있어 위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신청서, 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장려금부지급사정서, 장려금 반환 및 회수결정통지서, 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입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직서, 확인서, 피보험자격 이력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년을 초과하여 실직중이던 청구외 이○○을 2001. 4. 6.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같은 날 위 이○○을 채용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93만3,33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6. 16. 위 이○○에 대한 장려금지급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의 고용보험업무대형업체인 한국노무법인이 2001. 6. 20. 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외 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위 정○○의 자격상실일은 “2001. 2. 5.”로, 상실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규채용전의 3월내에 근로자를 권고사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위 정○○의 사직서 및 2001. 8. 31.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정○○이 2001. 2. 28.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의하면 위 정○○의 자격상실일이 2001. 2. 1.로 되어 있고,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에 의하면 위 정○○의 자격유지기간이 1998. 1. 3.부터 2001. 1. 31.까지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유○○의 2001. 9. 1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최○○가 퇴사하는 위 정○○에게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 주려고 고용보험의 자격상실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로서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이○○을 2001. 4. 6. 채용하기 전후의 각 3월간에 해당하는 2001. 2. 5. 청구외 정○○을 권고사직하게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정○○이 확인서등에서 2001. 2. 28.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정○○의 확인서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01. 8. 31.자로 작성된 점,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의하면 위 정○○의 자격상실일이 2001. 2. 1.로 되어 있고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에 의하면 위 정○○의 자격유지기간이 1998. 1. 3.부터 2001. 1. 31.까지로 되어 있어 위 정○○이 2001. 2. 28. 이직하였다는 진술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정○○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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